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삼칠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회원의 사회활동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구성)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자로 좌운초등학교 37회 동기동창생에 한한다.
제4조(임원) 임원은 회장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제1항:회장은 모든 회의를 주최하고 본회가 결정하는 모든사업에 총괄적인 집행을
실시한다.
제2항:총무는 모든 사업계획과 실행을 담당하며 재정운영 및 회원간의 연락과
수입,지출을 실시한다.
제3항: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모임)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을 둔다.
제1항:정기모임은 년2회(동계,하계) 갖기로 한다.
제2항:임시모임은 필요시 회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갖기로 한다.
제6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월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1항:회비는 월 만원(\10,000)으로 한다.(년 \120,000)
제2항:월별,분기별,일시불 납부가 가능하나 12월까지는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출) 경상비 지출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며 금액은 삼십만원(\300,000)으로 한다.
제1항:회원의 결혼
제2항:회원 또는 배우자 사망
제3항:회원의 부모 사망
제8조(부칙):2008년 12월 31일까지 회비를 미납한 회원의 경우 모임참가는 자유에 맡기되
회칙7조에서 정한 경조사비지출은 하지 않기로 한다.
첫댓글 대체로 잘 정했구나.. 근데 언제부터야.. 이번달 부턴가??
다음달 2월부터.
잘해봐라 수고했어 정기총회 명시가 안됬네
모든 회원 한명한명이 소중이 여기는 모임이 되었으면 해 앞으로도 남수야 수고 더많이 해라
농협통장은 없나 ....앞으로 임원들 수고좀 해라 .단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부회장이 빠졌네...
잘했다 ...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화이~~~~~~~~~~~~~~~~~~~~~~~~~띵
옥이의 꼬리말에 동의하는데 왜농협구좌는 업는것이여.,,,,다음달이면 12월인데 ㅎㅎㅎㅎㅎㅎㅎ
남수의 흔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