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풀시넷(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과 진선미 의원이 함께 추진한 '세빛둥둥섬 재발방법' 중 하나인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조항은 서울시 SH공사와 같은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새로 투자할 때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세빛둥둥섬에 128억원을 출자하고 239억원의 대출 보증을 서는 편법적인 꼼수 부리기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풀시넷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환영하며 나머지 3개의 세빛둥둥섬법(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