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장] 총 칙
본 규약은 카페의 장기적인 유지와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회원 및 운영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카페 운영중 회원의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일부 수정,보완 할 수 있다.
▶제 1조 : 명칭 및 가입지역
○ 카페명칭: '일산을 사랑하는 20~30대 사람들의 모임' 약칭 '일이삼'이라 칭한다.
○ 가입자격: 경기 고양시 및 인접지역
▶제 2조 : 목 적
○ 여러가지 문화를 즐기며 토론하는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목적 또한 광범위화 되었다.
지역모임인 만큼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및 진솔한 만남으로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과 온라인이란 매개체를 통하여
서로의 정보교류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 사회와는 다른 형태로 끈끈한 인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건전한 모임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으로서 지켜야할 준수 사항
하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타 카페 소개, 연합행사, 상행위 및
타인의 맘을 상하게 하는 불건전한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단, 타 카페와 연합행사인 경우 사전에 운영진과 협의하여 운영진이 승인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하나, 닉네임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하나, 위 사항(카페회칙)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 등을 할 경우
운영자 협의를 통하여 강퇴 및 카페활동을 중지 시킬 수 있다.
하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공개하여 카페에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경우,
운영자 협의를 통하여 강퇴 및 카페활동을 중지 시킬 수 있다.
하나, 카페에 혼란을 야기하는 자 중 정확한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증의 정도가 농후할 경우,
운영자 협의를 통하여 강퇴 및 카페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 4조 : 운영진 조직도
○ 카페지기
카페지기는 회원들의 화합을 주도하며 카페의 대표로 책임감을 우선으로 한다.
카페 운영에 문제발생시 운영진과 협의하여 결정 공지한다.
○ 운영자
운영자는 각종 모임시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앞장서야하며 맡은바 책임을 다한다.
임기 및 인원의 제한은 없다.
○ 총 무
카페(방)의 안살림을 맡아서 하고 금전에 관한업무를 주업무로 하므로 운영진 중 1인으로 한다.
임기는 차기 운영진의 구성이 완료할 시점으로 전 수입과 지출 상황을 완벽하게 다음 년도 총무에게 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 운영진 회의 및 회원 전체회의를 통해 교체할 수 있다.
▶제 5조 : 활동방향 및 카페의 지침
하나, 회원정보는 운영진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 카페의 취지 대로 회원들간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친목도모를 원칙으로 한다.
하나, 인간관계 형성을 모토로 하는 만큼 회원들간의 불미스러운 일 또는 카페에 불이익을
주거나 위해를 주는 행동, 반복적인 탈퇴시에는 운영진 협의를 통해 해당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불미스러운 일이나 카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뜻하는 정의
: 차후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확실하고 투명한 카페운영을 위해 해당사항을 기재함.
▶ 대상자: 카페지기 포함 운영자 및 전체회원.
[1] 상호 회원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공공연하게 카페에 만연되어 있을시 그것이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그러한 루머가 나돌 때에는 분명 무슨 근거가 있을터,
루머의 진원지를 파악한 후 사실로 드러난다면 일이삼의 자격상실 대상이 됨.
[2] 위의 사실을 근거로 사실이 아닌 루머를 공공연하게 퍼뜨림으로서 카페의 분란을 조성하는 자.
[3] 온라인 상이라도 공공연하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자.
[4] 오프라인 모임에서 과도한 스킨쉽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자로서
그러한 사실이 게시판에 올라온 자이거나 회원에게 과도한 작업으로 카페의 분위기를 흐리는 자.
[4] 운영진 앞으로 해당회원의 비리를 폭로하는 투서를 해왔을시 그 투서의 내용에 해당되는자.
[5] 회원간의 무력행사 발생시 상호회원.
[6] 온라인상 3개월 이상 방문한 이력이 없는 회원은 회원정리 대상이 된다.(삭제)
[7] 음란 및 상업적내용 게시 광고는 삭제 및 강퇴 조치한다.
[8] 심한욕설과 광고성 글들은 별다른 경고 없이 운영진 권한으로 삭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개인의 프라이버시을 침해하는 글이나 욕설은 운영진의 판단에 의해 삭제 조치할 수 있다.
▶제 6 조: 소모임 운영안
[가]목적 :카페내에서 공유하지 못하는 공통된 부분을 취미 생활을 통해 서로의 인간 관계를
더욱 돈독케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좀 더 심도 있게 가꿔 나가는데 그 의의를 둔다.
[나]운용방식: 우선적으로 모든 소모임은 일이삼 내의 작은 모임에 속한다.
허나..그 운용에 있어서는 일이삼에 위해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소모임지기의 재량에 맡긴다.
[다]소모임 자체모임 : 간단한 모임의 주선은 해당 소모임 운영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라]소모임의 정기적인 모임 특성상, 현재 운영중인 소모임(Bowling&Football Club)간 중복 모임 주최가 가능하다.
※ 비고 : 일이삼과 연계하여 운용되는 소모임이지만 소모임 운영자의 관리하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에 있어서는 해당 소모임 운영자가 그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일이삼 전체 운영진의 승인하에 일어난 모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일이삼 전체에 있다.
(현재 소모임으로 Bowling 모임과 Football Club 모임이 형성되어 있다)
▶제 7조 : 정 기 모 임
[가]정모는 공식적인 모임으로 정한다.
[나]정모는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로 하되 최소 열흘 전에 게시판에 자세하게 공지한다.
단, 운영상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진 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다]정모의 장소는 운영진이 섭외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라]매달 정모회비는 각종행사시 필요한 자금을 대비해 5%정도 적립한다.
[마]정모는 2차까지 운영진이 함께한다.
▶제 8조: 번 개 모 임 (정모를 제외한 친목도모 모임의 모든 것을 번개로 칭한다)
[가] 번개는 사전 승인없이 정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단! 모임 시간 전에 반드시 게시판에 번개공지를 올려야 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나] 정식모임이 아닌 번개에서 만약! 사고나 기타 물의가 빚어진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그 주최자나 그에 준하는 회원에게
있다.
[다] 번개시 다른 번개와 중복 주최가 제안될 경우 주최자간 합의하에 한곳의 번개만 진행한다.
[라]소규모가 아닌 다음과 같은 번개는 운영진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거쳐 번개글을 올리고 추진해야 한다.
첫때 : 정모 하루 전 소모임을 제외한 번개주최 불가.
둘째 : 고양시를 벗어나는 번개
셋째 : 1박 이상을 요하는 번개 (예 : 1박 2일 등)
넷째 :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번개
※참고: 카페 이름하에 진행되는 번개에 준함
▶[제 2장] 부 칙
▶제 1조 : 회원의 가입자격
[가]회원가입은 경기 고양 및 인접지역만 적용된다.
[나]새내기소개란에 개인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가입날짜기준으로 연령대는 1974(39세)~1995(20세)년생 이하로한다.
▶제 2조 : 회원의 분류
※참고 : 차후 바뀔 수 있음. 유동적인 사안임.
회원의 분류는 준회원, 정회원, 우등회원, 특별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로 분류한다.
[가] 준회원 : 카페 가입시는 준회원으로 분류
[나] 정회원 : 새내기소개란에 인사말을 작성, 기본 가입양식을 벗어나지 않고 정모나 운영자가 참석한 번개에 참석을 한 회원
[다] 우등회원 : 정회원 중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회원, 운영자 회의 후 승급을 원칙으로 함.
[라] 특별회원 : 운영자 활동 후 임기를 마친 회원
[마] 운영자 : 우등회원 중 운영자로써의 자질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회원, 운영자 회의 후 승급을 원칙으로 함.
[바] 카페지기 : 운영자 중 모든 회원들의 귀감이 되고 성품에 문제가 없는 회원, 정회원 이상 모든 회원들의 투표 후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카페지기 양도를 원칙으로 함
▶제 3조 : 탈퇴 및 강퇴 후 재가입
[가]자의로 카페를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시 문제가 없다면 재가입을 허함.
※ 단! 1회에 한함.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2번의 탈퇴 후 재가입은 불허함.
※ 어떠한 경우라도 재가입시 등급은 이전의 등급과 관계 없이 준회원 자격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강퇴 회원 및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탈퇴의 재가입시 운영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운영진 과반수 동의시 가능)
※강퇴 회원의 재가입 요청시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카페 재가입은 불허한다.
* 비고 : 강퇴 회원의 재가입시 과반수 이상의 운영진의 동의로 가입을 허할 경우..
처음의 등급은 이전 등급과 관계없이 준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조 : 등업과 강등 기준
- 등업
준회원 ☞ 정회원
새내기소개란에 가입인사 & 정모, 운영자가 참석한 번개 및 소모임에 1회 이상 참석.
단, 회원정보는 운영진 공개를 원칙으로 함
정회원 ☞ 우등회원
정회원 중 정모활동성과 비례하여 운영진 상의하에 선출.
우등회원 ☞ 운영자
우등회원 중 정모활동성과 비례하여 운영진 상의하에 선출.
- 강등
준회원 강퇴처리
기준 - 가입 후 3개월 이상 가입글을 안올린 준회원과 가입글은 올렸지만 가입한 그날 이후 한번도 접속을 안한 준회원.
단, 준회원이지만 가입글이 없었다 하더라도 접속일이 최근이라면 강퇴에서 배제.
- 정회원 중 접근금지 조치회원.
- 온라인에서의 글은 물론 오프라인인 정모(기타 벙개모임)에 한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이삼에 접속 방문한 시점이 3개월이 지난 회원은 강퇴조치.(차후 본인이 원하면 재가입이 가능)
- 위 사항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운영진 전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가미하여
회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등업&강등을 실시합니다.
▶본 회칙은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