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골절 장해진단서/골절후유장해진단서
골절되어 수술후 그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진단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골절은 사고일로 부터 충분한 치료의 6개월 기간이 지난후에도
장해가 남을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한 의사는 장해진단에 대해 비협조적이며, 꼭 수술한 의사가 아니어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전문의로 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사고에 따라 진단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는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개인보험에서는 AMA식 장해진단서를 인정합니다.
다음은 사고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예입니다.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절후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는 그 사고 상황에 맞는 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장해진단시 처음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번복할 수 없으므로 장해진단시 꼭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