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본인은 미약하나마 다년간 자와 부의 관계가 잘못 등재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담 사례를 통하여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통상 결혼한 후 200일 이후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아이가 출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반증으로 번복이 가능) 하므로 이미 헤어져 다른 남자의 아이를 포태하였음에도 이혼절차가 늦어져 그 아이를 현재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이유야 어떠하든 과거 사정으로 조부모를 부모로, 백부, 백모 등을 부모로 등재한 경우,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하여 그 아이의 친부의 가족관계에 등재하는 경우(민법 제863조), 혼인 중에 처가 부정행위를 하여 출생한 아이를 친생부인하는 경우, 다른 남자 아이를 포태사실을 모르고 혼인한 후 남편이 이혼과 함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경우 등(민법 제 844조 내지 865조) 다양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친자관계 확인문제는 출생한 아이 뿐만 아니라 그 이해관계인들까지 양육책임, 부양의무, 상속문제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내제된 문제점을 안고 고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해결방법 :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친생부인, 인지청구(인지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유전자감정절차를 거쳐 해결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친생부인의 경우 부, 모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할 수 있으며, 인지청구의 소는 친모가 생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사망한 후에도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전자 감정 받을 사람 : 통상 이 문제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설명 드리자면, 친생자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아이는 당연히 감정을 받아야 하고, 소송상의 상대방(생부가 아닌 사람)이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생부의 감정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생부는 부인절차 후 인지함으로서 가족관계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지인들),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사항 나오게),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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