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그리고 산"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바람 그리고 산”이라 칭하고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고 상호간 친목과 우정을 도모하고 지혜를 교환하며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건전한 모임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산행
본 회 산행은 정기산행, 주말산행, 번개산행을 하며 필요 시 추가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회원 간의 우애가 깊은 자로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20세 이상 남녀로 본 회에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가입하고 개인정보(나이/성별/지역)를 운영진에게 공개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임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산행 및 각종 모임,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 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은 회장, 고문, 부회장, 운영위원,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회장 : 본 회 운영진 회의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홍보,산행,운영등 각 분야의 조언을 할수있는 산행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출한다(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부회장 : 본 회 특별회원 등업 후 6개월 이상인 자 중에서 운영진 회의에서 선출한다.
④운영위원 : 본 회 특별회원 등업 후 3개월 이상인 자 중에서 운영진 회의에서 선출한다.
⑤특별회원 : 본 회 산행에 1년이상 꾸준히 산행에 참석했거나 본 회에 공헌을 기여한 자로 한다.
⑥정회원 : 본 회에 가입하여 정기산행을 1회이상 참석하거나 주말산행을 2회 이상 참석한 자로 한다.
⑦준회원 :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 등급 조정
회장은 운영진과 협의하여 매 3개월 단위로 본 회 활동상황에 따라 회원들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①회장 : 1명
②고문 : 약간 명
③부회장(산대장) : 금수강산 대장 4명
④운영위원 : 약간 명
⑤총무 : 1명
제9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회장후보 자격은 부회장(전, 현직) 이상인 자로 한다.
②회장은 정기총회 前 운영진 회의에서 선출한다.
③부회장, 운영위원은 운영진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자산관리, 운영 등 본 회의 모든 사항에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한다.
②고문 : 온라인 상 회장 권한을 견제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회장
* 회장의 직무에 조언하며, 산행, 행사, 모임 지출내역 등 전반적인 재정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재정을 총괄하며 회원들에게 연락 및 음식준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봉사한다.
* 카페 게시판을 관리하며, 회원 등급 조정에 참여한다.
* 많은 홍보를 통하여 회원 수 증가에 노력하며 신입회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 산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한다.
* 그 외 : 전반적인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 발전에 기여한다.
④ 운영위원 : 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동참하며, 산행 및 모임, 행사 전후의 정리 및 본 회 홍보, 신입회원 안내 등의 봉사를 담당한다.
제4장 재정
제12조 재정 및 회비운영
①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특별회원 이상 월 1만원)로 운영한다.
②회비는 산행 및 기타 모임, 행사에 요구되는 회비로 구분하되, 산행회비는 산행지 이동 거리 및 특별한 경우(섬 산행 등) 산대장 재량으로 현실에 맞게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본 회의 운영상 필요시 특별회비 또는 찬조금을 받아 재정에 충당할 수 있다.
④본 회 발전을 위한 부회장 및 운영진회의 소집 시 최소 참가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본 회 기금에서 1인당 오천원을 십만원 한도 내에서 식대로 지원한다.
⑤회비 및 총 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그 누구에게도 대여할 수 없다.
⑥탈퇴, 제명자는 어떤 명분으로든 납부된 회비 및 적립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⑦입금된 산행회비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⑧산행가기 전 수요일 24:00 이후 불참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회비는 찬조금으로 한다.
⑨산행가기 전 수요일 24:00까지 불참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회비는 그 산행이 있는 다음 달 회비로 이월하며(다음 달 산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그 다음 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회비는 찬조금으로 한다(단, 대기자의 회비는 제외)
⑩주중산행에 버스대여시 산행가기전 일요일 24:00까지 불참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회비는 환불해 주고, 그 이후(일요일24:00)에 불참의사를 한 회원의 회비는 찬조금으로 한다(단, 대기자 회비는 제외)
제5장 회의
제13조 회의
①총회(송년의 밤) : 매년 12월에 한다(결산보고, 감사보고, 회장 이, 취임식, 시상식 등)
②부회장 회의 : 회장은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부회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부회장 과반수 이상 모임에 참석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③운영진 회의 : 회장은 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회의가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총회 전 운영진 회의에서는 회장을 선출한다) 운영진 과반수 이상 모임에 참석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④정기모임 : 분기별 1회 실시한다(3월, 6월, 9월, 12월(단, 12월은 총회로 대체))
제6장 회원 자격의 상실과 징계, 복귀
제14조 회원 자격의 상실
①본인의 의사로 카페를 탈퇴한 자 및 제명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가입 후 1주일 내에 가입인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 회원의 징계
회장은 아래와 같은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하여 경고, 활동중지, 권고탈퇴, 강제탈퇴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단, 회장은 회원의 징계에 있어서 운영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한다).
①산행 시 산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산행 및 모임, 각종 행사 시 다른 회원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하거나 지나친 음주로 인해 행사를 방해한 자
③정당한 사유 없이 본 회 및 특정 회원을 비방하거나 분열, 선동, 이간행위를 한 자
④영리 및 상업적인 의도로 가입하여 본 회 목적의 순수성을 저해한 자
⑤타 산악회의 홍보를 목적으로 가입하여 본 회 행사를 방해한 자
⑥동의 없이 다른 회원의 전화번호나 직장파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 사생활에 침해를 주는 자(단, 행사진행을 위한 목적일 경우는 제외)
⑦지나친 스킨쉽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자
⑧산행 및 공식행사 종료 후 불순한 목적으로 동반 귀가를 요구하는 자
⑨기타 본 회의 회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기본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회원 및 본 회에 해를 끼친 자
제16조 회원 자격의 복귀
①임의탈퇴(자진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재가입할 수 있다(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탈퇴할 경우 그 사정을 미리 회장에게 직접 알리고 승낙을 받은 자는 제외).
②권고탈퇴 및 강제탈퇴당한 회원은 탈퇴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부회장 이상 클럽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재가입할 수 있다(클럽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부동의로 간주).
③물의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기 전 임의탈퇴(자진탈퇴)한 회원은 권고탈퇴 및 강제탈퇴당한 것으로 보며, 공식적인 게시판에 자신의 탈퇴이유를 게시한 자도 그와 같이 본다.
제7장 경조사 및 시상
제17조 경조사
①생일을 맞는 회원을 위한 모임은 전월 회원들 의견을 듣고 모임일자 및 장소를 결정한다.
②생일 모임시 본 회 기금에서 5만원을 지원하여 사진과 선물을 증정하며 식대는 참석자가 나누어 분담한다.
③기타 경, 조사 시 본 회 부조금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다.
제18조 시상
각 산행별 최다 참가자 및 본 회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총회에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거나 상패를 수여한다.
제8장 부칙
①본 회칙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당해 연도 회장이 결정한다.
②각종 행사 및 산행 시 본인에게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본 회에 물을 수 없다.
③이 회칙은 2013. 6. 17.부터 시행한다.
2013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