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업무 처리 : 신규 절차
업무가 폭주하는 여름철에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유학생들로부터 하루 100건 이상의 문의가 팩스나 우편 혹은 e메일로 이민과에 접수됩니다. 저희는 매주 수백 건씩 접수되는 유학 허가증 신청서를 가능한 한 많이 심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유학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신청 안내에 따라 모든 신청자는 개강일로부터 최소한 8주 전에 유학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유학 신청서는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개별적인 답변은 수속기간이 6주 이상 지난 신청서에 관한 문의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그 밖의 모든 문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답변만을 제공합니다.
서울에 소재한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된 문의에 한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서울에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된 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가 제출되어 처리 중인 곳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와 문의 방법에 관련해서, 다음 사항들 역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혹은 불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e메일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e메일이나 팩스 혹은 우편을 불문하고 모든 유형의 문의에 적용됩니다.
관련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개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파일 번호 혹은 고객 번호 (알고 있는 경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가 포함되지 않은 문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답변만이 제공됩니다.
대사관 웹사이트(www.korea.gc.ca)나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검색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신청서나 내용에 관련된 문의는 한번만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방식(팩스나 우편 혹은 e메일 중 택일)만을 이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살 이상 신청자 중 학생의 경우 - 일반 접수와 같이 통합으로 진행 됨을 알려 드립니다.
A-2. 미성년자가 아닌 신청자들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별도로 필요.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완벽히 기재한 개인 경력서 (Personal History Form)– 18세 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 기재
5)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 수속료 참고.
6)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7)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1부
8)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와 함께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급여(형광펜 표시) 가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모든 중등 학교 (post-secondary)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0) 유학 계획서: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11) 재정서류
1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13)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캐나다에서 공부/일을 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14. 택배 신청서
발취 - 캐나다 대사관 싸이트
첫댓글 서류가 좀 더 추가되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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