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럭 8기 상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회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세븐럭 8기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세븐럭 8기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칭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구분) 1)상조회의 회원은 그랜드레저코리아 세븐럭 8기 직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자격은 본 상조회 가입과 동시에 부여되며, 자의사를 통한 탈퇴나 본회를 통한 탈퇴가 결정
되기전까지 계속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상조회 업무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탈퇴) 먼저 회원은상조에 가입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를 하고자
할 때 탈퇴사유를 구두나 서면으로 총무 또는 회장에게 알린다. 2013년도부터 탈퇴시 회비는 환급되지
않는다. 미납급이 있을 시 모두 납입을 하고 탈퇴 할 수 있다.
* 상조 회비 6개월 미납시 자동 탈퇴 ( 위안은 2013년 1월1일 부터 적용)
제5-2조(퇴사 탈퇴) 퇴사로 인한 탈퇴시, 퇴사 해당년도, 해당월까지 회비를 회원에게서 지급 받고, 상조회비 사용 요율을 제하고 퇴사로 인한 탈퇴외원에게 돌려준다.(2014.04.01 부터 적용)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상조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총무 : 3인 (각 지점별 1인)
3. 감사 : 3인 (매년 12월 각 지점별 1인을 지정하여, 지점별 상조현황을 감사한다.)
제 7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매년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지점별 총무를 통한 추천을 통하여 각 지점별로 순화하며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연임은 1회에 한한다.
2)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각 지점별로 임원을 선출한다.
단 회장의 결원은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3)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임원의임무) 1)회장은 상조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의 유고시 총무가 직을 대행한다
2)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각 지점별 업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상조회에 보고한다.
3)총무는 상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재정관리 및 회계를 처리한다.
4) 감사는 상조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역활을 충실히 수행한다.
5) 총무만이 활동비의 명목으로 5만원을 사용한다. 회장 및 기타 임원은 활동비를 불허한다.
제10조 (임원회의 의결)1)임원회는 임원의 발의로 개최한다.
2) 임원회의 의결은 회의 참석인원(회원포함)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한다.
제4장 의결기구
제11조 (의결기구) 상조회의 의결기구는 총회로 한다.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재적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다음사항을 관할한다
< 회장 및 임원 선출 , 결산 심의, 회칙 계정, 기타 사항, 재적인원 1/5이상이 발의한 건>
제13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총회는 회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기타 총회 사항) 각 지점별로 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총회에 대한 의견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장 회계 및 사업
제16조 (기금 조성) 상조회의 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성한다.
1. 정기회비
제17조 (회비) 1)정기회비는 매월 급여일 기준 (21일)에서 25일 까지로 하며 회비는 매달 20,000원 이다.
2)징수된 회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지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총무의 권한으로 지출하며 지출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유한다.
3) 상조 회비 6개월 미납시 자동 탈퇴 ( 위안은 2013년 1월1일 부터 적용)
제 17-1조(미납금) 연속하여 3개월 미납시 미납금액의 1/2 금액을 추가 벌금으로 함께 낸다.
예)3개월 미납시 = 회비 6만 + 벌금 3만 = 9만원 / 4개월 = 회비 8만 + 벌금 4만 = 12만
제18조 (회계연도) 상조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9조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총회나 감사의 심의를 받는다.
제 20조 (기금지출) 1) 본인의 생일: 2만원 (2015.01.01 부터 적용)
2) 본인의 결혼: 100만원 (각지점별 30만원/해당지점 40만원) / 재혼 50만원(각지점별15만원/해당지점20만원)
회원들과의 결혼(재혼)에도 동일하게 지급하여 200(50)만원을 지출한다. 회원의 초혼 재혼 여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3)본인 사망시 : 100만원(각지점별 30만원/해당지점 40만원)
3-1)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결혼 또는 사망시: 50만원 (각지점별 15만원/해당지점 20만원)
*조부모 및 외조부모는 미 포함!
4) 자녀 출산: 20만원(각지점별 6만원/해당지점 8만원)
5) 자녀 돌: 30만원(각지점별 10만원)
6) 교관님 관련 사항 : 30만원(각지점별 10만원/ 경조사에 국한한다.)
7) 각 호의 지출은 2011.12.01일 부터 적용되며, 생일에 관한 사항은 2012.01.01부터 적용된다.
8) 회원간의 결혼에는 결혼 시에만 200만원만 지급되며, 자녀의 출산이나 돌에는 1인을 간주하여 지급한다.
제21조 (사업 및 행사) 1) 상조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회원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 쉬프트별 회식자리 마련- 한달에 10만원 총괄 지급하여 총무의 재량으로 금액분할 한다.(2014.04.01부터 삭제)
단, 부산점은 지점 특색에 맞게 운영한다.(자율적 시행-각점 총무 권한)
-회원 경조시 상조 활동
-기금 관리 운영 사업
- 기타 상조회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기부행사)
2) 각호의 기금관련 사항은 각지점별 총무에게 권한이 있으며 행할 수 있고, 기금관련 정보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2조 (개정제안권)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재적회원의 1/4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3조 (개정안의 의결) 1)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다.
2) 제1항의 의결방법은 제13조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12.01 부터 회원들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회원들의 승인여부가 불투명할시 각지점별 총무들의
의결권으로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회칙의 수정 회칙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제2조 (시행일) 본회칙의 수정 회칙은 2014년 4월 1일 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