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예전에 비자 발급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수 있었지만, 지금은 베트남 출입국
관리국의 불법근로자 단속 때문에 비자 문제를 엄격히 다르면서 이 기회에 베트남에서 결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은 영주권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할 때인것 같다.
베트남사람과 결혼한 사람의 직계가족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호치민 출입국 관리국에 서류접수
사이트: http://xnc. congan.com.vn
주소: 161 Nguyen Du, Phuong Ben Thành Quan 1 Tp HCM
전화번호 : (08) . 8.299.398 Fax: (08).8.244.075
<베트남 영주권 준비서류>
1) 영주권 신청서 2부(N7양식 사진3*4 4장)
2) 이력서 2부 (N10양식)
3) 범죄자 사실 증명서 2부(대사관및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수 있음!)
4) 대사관 및 영사관의 재외국민 증명서(베트남 현지 외교부 확인도장 받음!)
5) 여권 복사본 2부
6) 비자 복사 또는 거주증 복사 2부
7) 출입국 신고서 원본 복사 2부
8) 베트남 노동 허가서
9) 결혼 증명서 또는 베트남 가족 호적 등본 2부
10) 보증인 문서를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확인 도장 (직계가족이 보증인 할수 있음. N9 양식)
11) 보증인 주민등록증, 호적 복사
12) 보증인의 소유지 서류(집,주택,임대주택 중 선택)과 노동 허가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3)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 되어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 하여 접수를 하면 6개월안에 결정이 난다.
* 보충 심사 해야할 서류가 있으면 최대 3개월간 기간이 소요 된다.
* 영주권 을 발급 받으면 3년에 한번씩 출입국 관리국에서 본인확인과 새로운 영주권으로 바꿔야 한다.
* 영주권을 발급 받고 3년에 한번씩 출입국 관리국을 가지 않을시 영주권을 국가가 취소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