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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7.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동성빌라)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내용요약 입니다.
○ 2010. 11. 25. 지정된「휘경동 43- 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해제」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2016년 1월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되어 있어,
○「휘경동 43- 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해제」후 정비사업의 유형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할 경우『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등 정비계획과 최고고도지구의 해제여부를 연동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2월개회(예정)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해제 심의결정후 연동하여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 참고 로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지방자치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학자등 전문가들로 구성돤 구속력이 있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첫댓글 수고가 많으시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조심 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