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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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탑승 수속카운터에서 탑승권(Boarding Pass)를 발급받고 수하물을 탁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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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탁송시 대형 수하물이나 세관에 반출할 물품이 있을때는 대형수하물 투입장소에서 세관에 신고한 후 탁송한다. ※ 대형수하물 : 길이 90Cm, 높이 75Cm, 폭 45Cm, 무게 50kg을 초과하는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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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는 짐이 아닌 휴대품의 세관 반출신고는 출국장내 세관신고대에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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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카운터에서는 항공권구입, 예약항공권 발권, 좌석등급 및 여정변경, 초과수하물 운송료 납부등의 업무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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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수속 순서입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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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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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시간이 가까울 무렵에 승무원이 나눠주는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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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설문서 :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은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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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 : 기재내용은 여권기재 내용과 같아야 하며, 동반자녀도 각각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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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휴대품신고서 : 개인당 한 장씩,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가족당 한 장만 작성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생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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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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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 탑승자는 검역설문서를 작성하여 도착층 검역심사대에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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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에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입국후 즉시 검역관과 상의하고 2주이내에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세가 있으면 가까운 검역소나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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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과 승무원은 검역설문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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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여행중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입국 후 즉시 검역관과 상의하여 2주 이내에 설사, 복통, 구토등의 증세가 있으면 가까운 검역소나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③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와 부부동반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연예활동, 운동경기 및 흥행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에이즈 검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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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축산물 및 식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동물검역소 및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국에서 발행한 동물검역증 및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한다. 세관검사 시에 말하면 세관에서 안내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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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공항검역소 민원실 : TEL. 032-740-27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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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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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대 앞에 도착한 사람은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순서가 되면 여권을 심사관에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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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일부로 입국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권만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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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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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대를 통과한후 수하물도착 안내전광판에서 자신의 수하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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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여 지정된 수하물수취대에서 자신의 짐을 찾아서 세관검사장으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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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다려도 자신의 짐이 나오지 않을때는 분실수하물카운터 (3번, 20번 수하물수취대 뒤)를 찾아가 수하물 분실신고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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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수하물은 5번과 6번, 17번과 18번 수하물수취대 사이에 있는 대형수하물수취대에서 찾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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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WEST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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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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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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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E) |
대한항공(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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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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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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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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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웨스트항공(NW) 중국북방항공(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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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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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항공(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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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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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다 찾으면 세관심사대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할 사항이 없으면 녹색라인을 따라 그냥 통과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견되면 압류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할 물품이있으면 적색라인을 따라 세관검사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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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목 및 면세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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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1병 (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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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 단,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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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2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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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체장식용품(총 구입 가격이 US$400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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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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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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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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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반입하는 신변 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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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면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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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 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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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400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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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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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US$400을 면제적용시 고려할 사항 :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시는 1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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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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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한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 통관사무실에 통관 신청을 하고, 당일 통관이 불가한 물품과 당일통관을 원치않는 물품은 익일 휴대물품과 통관신청 하여 통관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엄격한 통관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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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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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등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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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Re-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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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환승용 항공권을 가지고 있는 승객은 세관검사 후 국내선 Re-Check 카운터에서 탑승수속 및 수하물을 탁송하고 출발층 (F3)으로 이동하여 국내선에 탑승한다. 물론 출발층(F3)의 국내선 탑승수속 카운터에서도 수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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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동선 거리(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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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 국제선 : 1,140m (자동 도보 448m 포함) 국내선 --> 국내선 : 1.950m (자동 보도 45m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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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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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객은 입국장 앞 도착안내 전광판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간 및 출구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환영홀내 공항홍보관에서 공항건설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으며, 공항관련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환영홀내 호텔, 택배, 관광, 항공사 도착안내, 교통 및 렌트카등의 안내카운터에서 원하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