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 질의 했던 ....알고 계시는 내용 입니다.
답변은.
6 개월 마다 ....법에 의해 정기적 으로 부영에서 점검 하고 있다
궁금 하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실시 했던 결과 와 계획을 알아 봐라...
타일 이 깨지는 "하자....현상" 은 .....임대업자와 협의 하여 보수 받는게 맞다.
........하나 마나 한 답변입니다.
안전 에 대한 .....
논리적인 설명 이나 조치는 없이
공허 한 탁상 행정에 의한 .....답변 이 왔습니다.
지금 부터 ....타일 깨짐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안전상의 문제 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향후 ....언제라도 무슨 일 이 일어 나면.
탁상에서 ....답변을 했던 .....담당 공무원이 책임 져야 할
문제 임을 ......기록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대한 만족도 에 대해....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의 지위는
임대업자와의 관계에서 ....."갑" 과 "을" 의 관계인데....
안전 문제....
하자 문제에 대해 "을" 인 임차인의 입장을 강력히 관철 시킬수 없는 형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임대업자 및 건축업자를 관리 감독 할 행정기관에서
부영 관리 사무소에 가서 알아보고
협의 해라......라는 답변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민원인 으로서 의 답변 결과에 .....답 해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