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 이상 27세 이하인 자
- '11. 10. 1 임관기준
'83. 10. 2 ~ '91. 10.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 학 력: 4년제 대학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1년 2월한 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 신체 : 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 신체조건 기준을
통과한 자(신체등급 2급 이상)
(신장 155cm ~ 184cm / 체중 40kg ~ 88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시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인력의 경우 간부로 선발
❏ 결격 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모집 / 선발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