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원주 돌고래 수영 사랑회(이하“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수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 친목과 수영을 통한 건강을 유지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수영을 사랑하고, 우리 동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4조(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한다.
2. 회원은 정액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한다
3. 매주 1회 이상 합동운동시간에 참여하여야한다.
제5조(합동운동) 회원의 건강 증진과 수영기술 습득을 위하여 합동운동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매주 강습이 없는 요일 오전 6시 00분부터 7시 30분 까지
2. 국경일, 공휴일 등 아침 6시30분부터 8시까지
3. 년 3회 이상 50m 정규코스 수영훈련
4. 50m 정규코스 훈련일은 시간 및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탈퇴) 다음 사유가 발생한 회원은 탈퇴로 간주 한다
1. 수영을 그만 둔 회원
2.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
제3장 임원과 임무
제7조(임원) 본회는 본 모임을 내실화 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 2명 (남자1명, 여자1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1명
4. 총 무 : 2명 (남자1명, 여자1명)
5. 감 사 : 1명
6. 훈련부장 : 1명
제8조(선임 및 임기)
1.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훈련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 및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 임시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 운영하며 경기참가 등 사업을 추진한다.
2. 총무는 본회에 관한 제반서무 및 회계업무를 관장하며 정기총회 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감사는 본회 전반에 걸쳐 연1회 정기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4장 고 문
제10조(자격) 본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자문을 얻고자 다음 자격이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1. 남자․여자 회원 중 연장자로서 회원의 신망을 얻는 자
2. 본회 회장을 역임한자
제11조(권리와 의무) 고문은 본회 발전과 번영을 위한 각종 제안 및 조언을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2조(회의종류 및 소집)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회의일자 7일전에 카페공지 후 전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모든 회의의 성립은 재적회원(임원 포함)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소집하며 정기총회 전 발생된 주요안건을 의결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제16조(임원회)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6장 재정 및 재산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에 의거 운영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수입금
제18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매월 일금 일만 원(₩10,000) 으로 한다.
1. 신입회원의 가입비는 5만 원 정(\50,000)으로 일시불 납부하여야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19조(기타 수입금) 본회에 기부, 기탁되는 현금 및 기타 유기증권 등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명목에 한하여 접수한다.
제20조(기금의 예치) 회원으로부터 납입된 회비는 시중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회장 또는 회장이 임명한 자의 명의로 예치한다.
제21조(포상) 본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과 비회원 중 회원 다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상할 수 있다.
1. 추천기간은 총회 개최 전 7일간으로 하며, 추천인 선정은 카페공지를 통해 다수 추천인을 선정한다.
제22조(징계) 회원의 자율적인 기강과 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회 의결로서 다음사항에 대한 훈계, 제명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회의 정관을 위반한 자
3. 회원 품위를 손상한 자
제7장 회비의 지출
제23조(회비의 지출) 월 정액회비는 다음 사유시만 지출한다.
1.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 회의의결을 거쳐 참가가 결정된 시합 출전비
대회 참가 인원 5인이상 10인 미만은 일금 일십만 원(\100,000)
대회 참가 인원 10 이상 15인 미만은 일금 일십오만 원 (\150,000)
대회 참가 인원 15인 이상 20인 미만은 일금 이십만 원 (\200,000)
대회 참가 인원 20인 이상 25인 미만은 일금 이십오만 원 (\250,000)
대회 참가 인원 25인 이상 30인 미만은 일금 삼십만 원 (\300,000)을 본회에서 출전비를 지원하기로 한다.
2. 년 3회 이상 50m 정규코스 훈련 시 식사비용, 이동차량 운임 및 통행료
3.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야유회 비용 (식사 및 기념품 지급)
4.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 회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포상
5. 기타 본회에 필요한 잡 경비.
6. 회원 및 회원의 직계존속이 상(喪) 을 당할 경우 일금 일십만 원 정(₩100,000)을 우리 회 명으로 하여 조의금을 전달한다.
7. 모임의 비용(식사). 단, 회비의 잔액이 모임 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할 시 참석한 회원이 추렴하여 지출한다.
제8장 기 타
제24조(회장의 재량 및 모임)
1. 회장은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 부득이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에 한하여 임원진만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의사결정 사항 및 배석인원, 증빙자료 등을 카페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모임은 정해진 날짜 및 시간은 없으며, 모임 7일전 개인 휴대전화 및 카페에 공지로 알려 개최한다.
회칙 (13.02.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