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2015년 4월 16일 부터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음악 및 저작권관련 법이 1월 13일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2015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하니 회원님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음악" "이미지" 등등 앞으로 게시물 게재 시 배경음악은 허용된 것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시고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마세요.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카페이든, 개인 홈피이든, 플래닛이든,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모든 회원님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진은 예쁘고 멋있고를 떠나서 퍼다 올려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원님 걸려서 피해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작가가 한둘이 아니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운영자님들께서도 각별히 점검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퍼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작가의 허락 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그 말 믿고 올렸다가 벌금 낸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작가 허락이 없는 것은 퍼오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범법자가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 올리신 분 중에 해당 가수들의 음악을 올리신 분은 오는 4월15일까지 해당 글의 음악을 다른 음악으로 교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법은 음악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진, 기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 개인적인 고발이 있을 시는 별도의 법적조치가 따르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들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쓰는 게시판이나 동영상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링크해 함께 올려놓으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자들께선 파일을 삭제하신 뒤 음악파일 없이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하여는 퍼가는 것도, 퍼 오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프로 사진작가들의 사진도 마찬가집니다.
(어느 사진작가는 일부러 퍼가게 해놓고 신고를 해서 피해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오니 유의 하십시오)
저작권 위반곡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수명과 노래 곡목 검색 후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1. 국내 곡은 국내가요 저작권 확인
http://www.komca.or.kr/search/search-korea.asp
상시 주소 클릭하면 페이지 찾을 수 없습니다.
화면 뜨면 상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클릭하시고 검색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국외 곡은 이곳으로 검색하는 방법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검색란에 작품명과 가수 명을 기입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작법 위배되는 곡*
노란색글로 코드번호, 기획사, 가수 등이 적혀있습니다.
이곡은 올리시면 안 되는 곡입니다.
*저작법 위배되지 않은 곡* 검색 후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곡은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