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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새마음 인성교육원”이라 명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중앙사무실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461 2층에 두고 각 지역 지부의 사무실은 해당지역에 둔다.
제3조(목적)
새마음 인성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칭함)은 사회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아동및 청소년, 시설아동및 청소년, 다문화가족등)과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과 마인드강연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삶의 질과 행복감, 자아정체성의 확립, 사회적응력향상등 교육적역할을 다하고 인성 마인드교육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삶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또한 학교·군부대·기업·교도소 등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 건전한 인격형성과 강한 마인드, 도전하는 마인드, 교류하는 마인드를 형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단체이다.
제4조(사업) 교육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성. 마인드 강연
2.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자선 문화공연
3. 심리상담실 운영(심리치료, 성인상담, 청소년상담, 아동상담,
부부/커플/가족상담, 성상담, 금연상담)
4. 마인드 강사, 심리상담사, 멘토 교실 운영
5. 기타 교육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교육원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
를 마친자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교육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원서를 교육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회원의 가입회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교육원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교육원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한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교육원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교육원 운영에 관한 자료
를 열람할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수 있다.
2. 회원이 교육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 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회장: 상임이사 포함)3인 이상
4. 감사1인
5. 고문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1. 교육원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 고문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교육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교육원의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 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1. 본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교육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①호 및 제②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④ 제③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교육원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교육원의 최고 의결기간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도 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4항과 제④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 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 장을 선출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 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의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의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 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 포함)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 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의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5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1. 교육원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재산은 교육원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교육원설립시 그 설립
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하며 그 목
록은 붙임과 같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1. 교육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교육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후원금)
3.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5.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입제외)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한다.
제29조(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1. 교육원의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교육원의 사업 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교육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수 있다.
제33조(차입금)
교육원의 예산외의 의무분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수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해산)
교육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것 외에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육원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최초임원(감사포함)의 임기는 201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지역지부 사무소 소재지)
법인정관 제2조 규정에 의한 각 지역지부 사무실 소재지는 다음과 같이 둔 다.
1. 강원도 소재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461 2층
(설립일: 2017년11월13일)
2. 서울특별시 소재지: —————————————————————
(설립일: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