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림학술회 회칙 개정안 (18.09.04).hwp
귤 림 학 술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귤림학술회(橘林學術會,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학문연구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역사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설치) 본 회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내의 학술회이다.
제 4 조 (활동) 본 회는 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➀ 각종 학술·교양사업
➁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자격은 제주대학교 사학과 재학생 및 복수전공생이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➀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➁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➂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제반의 의무를 진다.
④ 본 회의 회원은 원활한 학술회 운영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팀에 가입할 수 없다.
제 7 조 (지원) 본 회는 활동을 함에 있어 내·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2 장 총 회
제 8 조 (지위)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 9 조 (회의)
➀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소집한다.
➁ 정기총회는 회의 개시 일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학술회장이 공고한다.
➂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원 5인의 요청이 있을 때 학술회장이 즉시 공고한다.
➃ 정기총회의 의장은 학술회장이 맡는다.
(단, 학술회장 유고 시 부학술회장이 맡는다.)
제 10 조 (의결 정족수) 본 회의 회의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위임장 작성 시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 11 조 (업무 및 권한)
➀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➁ 회칙 개정 및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3 장 운 영
제 12 조 (조직 및 모임)
➀ 학술·연구활동은 ‘팀’ 단위로 이루어진다.
➁ 팀은 회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조직·해체·개편된다.
➂ 각 팀은 자유로이 모임을 가지고 교양·학술 활동을 한다.
제 13 조 (활동) 대학생활에 있어 합리적이고 자치적인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유지한다.
제 14 조 (대상)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15 조 (기능)
➀ 교양·학술 활동
➁ 학술지 편찬
➂ 학술제 개최
➃ 회비 책정 및 감사
제 4 장 학 술 회 장·부 학 술 회 장
제 16 조 (지위)
➀ 학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활동을 총괄한다.
➁ 부학술회장은 학술회장을 보좌하고, 학술회장 유고 시 그 자리를 승계한다.
제 17 조 (업무 및 권한)
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집권
➁ 운영위원 임명권
➂ 회칙 개정 발의권
➃ 차기 학술회장 및 부학술회장 임명권
⑤ 팀장 임명권
제 18 조 (임기 및 권한 대행)
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➁ 학술회장 부재시 부학술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➂ 연임 가능하다.
제 19 조 (자격)
➀ 학술회장은 2학기 등록을 필한 자이다.
➁ 부학술회장은 2학기 등록을 필한 자이다.
제 20 조 (선출 및 임명)
➀ 11월 정기총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한 자가 선출된다.
➁ 학술회장은 12월 31일 11월 정기총회의 당선인을 임명한다.
➂ 11월 정기총회 때 출마자가 없을 시 정기총회의 의결을 얻고 차기 학술회장과부학술회장은 현임 학술회장과 부학술회장이 의논하여 학술회장이 선출·임명한다.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 21 조 (지위) 본 회의 운영 기구이다.
제 22 조 (자격) 운영위원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 23 조 (구성 및 업무) 운영위원회는 학술회장과 부학술회장을 포함한 각 팀의 팀장들로구성되며, 총회의 권위 하에서만 본 회의 활동 방향을 결정한다.
제 24 조 (선출 및 임명) 각 팀에서 선출된 팀장을 학술회장이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
(단, 팀장 선출 방법은 각 팀에서 재량으로 결정한다.)
제 6 장 회 칙 개 정
제 25 조 (발의 및 절차)
➀ 회원 5인 이상으로 발의한다.
➁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술회장이 발의한다.
➂ 발의된 개정안은 학술회장에게 제출한다.
제 26 조 (의결·공포·시행) 회칙 개정안은 학술회장이 공고하고, 공고 일주일 후에 총회를 통해 의결하며, 의결 즉시 공포하여 7일 이후 그 효력을 갖는다.
제 7 장 재 정
제 27 조 (수입 관리)
➀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➁ 학술회장이 관리한다.
제 28 조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정기총회를 통해 회계감사를한다.
제 8 장 부칙
제 29 조 (시행계획)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총회를 통해 정한다.
개정 : 2018년 09월 04일
공포 : 2018년 09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