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951년 5월 9일
재규명되는 방위군사건
국회처리위 선출
최고 36개월 징역언도에 이의원은 "사형하라" 고함
국민병 고혈을 짜낸 국민방위군관계 금1억원이 모 정파에 들어갔다는 문제는 7일 국회에서
토의 중 불의의 혈투극으로 종결지우지 못하고 산회하였던 바 이 문제는 작 8일 국회에 계속
상정되어 양자의 대질로 일대의 구전(口戰)이 벌어졌다.
즉. 고영완(민국)의원은 " 이는 정당의 위신문제이고 우정(友情)관계이므로 자기 혼자만이
알고있으려던 문제이였으나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으매 불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월 중순 경 국민방위군 간부 김모와 모 청년 한명이 민국당구락부에
나타나서 흥분한 태도로 말하기를 지금 청장년 수만이 쓰러저가고 있는데 공금은 딴데로
흘러가고 여자 정훈공작대원들은 성적 농락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유홍,유승준의원도
같이 들었으며그 후 신정회 사무직원이 유덕영이라는 사람 집에서 돈덩어리를 받아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 하였다
다음날 유덕영이 나를 외교구락부로 나를 초청하였음으로 곽태진의원과 같이 간즉 "유"는
내가 신정회에 정치자금을 내준데 대하여 세간(世間) 에밀을 내지않은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기에 나는 젊은 사람이 어디서 그런 거액의 돈이 생기느냐고 물은 즉 그는 돈 억대쯤은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였다. 내 이제 이자리에서 우정을 말살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나
고애(苦哀)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박승하(신정회 책임간사)의원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국민병들의 피를 짜낸 돈을
신정에서 1전이라도 먹었다면내목을 짜르곘다. 돈을 가저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말이다.
내가 유덕영에게 듣기로는 민국당에서는 신정회의 재정이 방위군 측에서 나오는 것을 억측하고
그단서를 잡기 위하여 유덕영을 외교구락부로 초청하여놓고 고(高)의원이 말하기를 신정회에 돈을
줄 것 없이 기반이 든든한 민국당에 돈을 내라고 하기에 거부한 즉 우정으로 통하자고 여려말을
하고는 술은 자기가 낸다하고 "유"에게 밀어버렸다 한다
그래서 유덕영은 나에게 말하기를 돈을 댈려면 여려 정당에 돈을 대야지 신정회 한정당에 자금을
대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장사도 못하곘다고 호소한 일이 있다. 이상과 같은 양측의 말을 종합하여
민국의 서범석의원은 이 문제는 거두절미하고 신정회가 유덕영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박의원과 고의원의 입증변론으로 확실히 들어 났으니 그려면 그 "유"가 어떤 사람이며 그 돈이
무슨 돈인가를 규명하면 사건은 간단히 처리될 것 이다.
"유"는 국민방위군 간부들과 결탁하여가지고 막대한 금액을 만들어 여기저기 뿌리고 있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물론 신정회에서는 그런 돈이라고는 생각지않고
받았으리라고 나는 믿으나 직접 간접으로 막론하고 "유"의 돈이 신정회에 들어왔다는 것 만은
사실이 아닌가
이와같은 비판 끝에 이종현의원은 그런 돈을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받아썻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로써 어떤 놈이든지 그 돈을 쓴 놈은 단호규명하여야 할 터인 즉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선출하여 재조사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에 뒤따라 신정의 이종영의원도 그런 돈이 국회에 들어왔다면
위신문제이니 그렇지않아도 신정회 동지중에서 청년단관계 운운하는 말이 있는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니 철저한 규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각지파에서 1인씩 그리고 부의장 1인을 합하여
6인의 조사위원을 선출하여 동 문제의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제석 131인 중 117대 0으로 가결하였다
이에 업상섭의원은 방위군부사령관 윤익헌 이하 관계자가 대구 군재에서 최고 36개월 언도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자 의원석에서 사형. 총살을 하여야 한다는 함성이 일어났으며 국정감사를 다시 하는 동시에
재심을 요구하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종현의원은 총살할 것을 국회에서 출의하자고 까지 주장했다.
이리하여 격렬한 논란끝에 이 문제는 결국 동사건처리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하여 직접 대통령과
신성모국방장관과 협의하여 검찰 전통동원으로 세밀한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동 사건의 공정한
처리 방안을 세울 것을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