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이 많이 들어 있는 주택에 전월세를 계약할때는 최우선 변제금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최근 최우선 변제가 될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중 주택임대차와 상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은 보증금만 계산하며 월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가는 보증금 + 월세까지 계산합니다.
상가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 100) + 보증금
더블어서 중소기업 법인 소속 직원 주거용 주택,
주택 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1/2만 최우선 변제 등등 추가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특이 사항동 한번씩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정리합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2014년만 정리를 했습니다.
추후 시간이 되면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과 금액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금액)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법 적용 기간
(최초 근정당 설정에 따라 적용됨) |
적 용 대 상 지 역 |
보증금 |
최우선 변제금 |
84.6.14 ~ 87.11.30 |
서울시, 광역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
기타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
87.12.1 ~ 90.2.18 |
서울시, 광역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
기타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
90.2.19 ~ 95.10.18 |
서울시, 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기타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95.10.19 ~ 2001.9.14 |
서울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기타지역 |
2,000만원이하 |
800만원 |
서울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이하 |
1,600만원 |
2001.9.15. ~ 2008.8.20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군 지역 제외) |
3,500만원이하 |
1,400만원 |
기타지역 |
3,000만원이하 |
1,200만원 |
2008.8.21. ~ 2010.7.25 |
서울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군 지역 제외) |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
기타지역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2010.7.26. ~2013.12.31 |
서울시 |
7,500만원이하 |
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6,500만원이하 |
2,2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군 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포함 |
5,500만원이하 |
1,900만원 |
기타지역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2014.1.1............f이후 |
서울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군 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포함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기타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2014년 상가 최우선 변제금
대상 지역 |
환산보증금 (법 적용대상 판단 기준금액) 보증금 + (월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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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기준 보증금 |
최우선 변제금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역제권역 서울시 제외 |
3억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군지역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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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