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오랜동안 한국 결혼업체의 필리핀현지 에이젠시로 일하면서 얻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직접 카페운영을 했었고
그동안 많은 행복한커플이 탄생 했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외교부 산하 CFO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인에 대해 출국 전
CFO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필리핀인 배우자가 거주 자격(F61)의 비자로 출국 하고자 할 경우 CFO 교육이수증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출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해외동포위원회)교육
문제는 CFO에서는 단순히 자국인에대한 일반적인교육을 떠나 자국인과 외국인의 만남의 과정부터 조사하기 시작하며
특히 상대방이 한국인일경우 더욱 세밀히 일반적인 서류에서부터 조사하는데 업체가주선한 만남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필리핀은 영리목적의 결혼중개 행위는 물론 결혼중개 업체의 설립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중한범죄(인신매매범)로 분류되어 처벌받도록 되어 있기때문입니다.(Anti Mail Order Bride Law)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중매결혼이 아닌 사귀며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카페를 시작합니다.
필 커플은 이런 목적으로 On Line 으로 시작해서 Off Line 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를 놓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카페는 본인의 선택으로 결혼을 할때 규정된 서류비를 받으며 신부가 한국입국시까지
모든 책임을 집니다.
다음은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국제결혼의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따라서 저의카페도 아래사항에 문제가 없는분만 회원으로 가입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자격
1) 나이 55세 이하.
2) 은행 신용관련 문제가 없는분
3) 건강에 문제가 없는분(공무원 기준 건강검진 제출)
4)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는분,
5) 일정이상 소득이 증명되는분.
6) 국제결혼 이혼경력이 없는분.
●카페에 올려있는 여성회원은 100% 채팅이 가능한 아가씨들 이며 사진은 본인의 허락하에
올렸습니다.
●카페 여성회원과의 소개와 채팅은 무료
입니다.
●카페의 필리핀 자유결혼에 관해 메일이나 카페쪽지,카페 질문게시판에 문의해주시면
답해
드립니다.
tjang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