횃 불 성 명 서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일치 탄핵인용으로’ 박근혜를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45분, 광주의 아들 91학번 故 이남종 열사는 서울역 고가 위에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 ‘박근혜 사퇴’와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실시’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댕김으로써 불법부정선거 박근혜 정부에 죽음으로 항거했다. 2014년 1월 1일 오전 8시 故 이남종 열사가 숨을 거둔 후 열흘이 지난 2014년 1월 11일, 이남종과 동갑인 심보섭의 락밴드 블랙스완이 ‘부정선거 당선무효’,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열사가 산화한 서울역 광장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그것이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이라는 뜻을 세우고 출발한 ‘횃불시민연대’의 시작이었다.
모두가 외면하는 가운데 횃불시민들의 구호는 한결같았다.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전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개입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찬탈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으니 퇴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짓밟힌 자신의 선거권을 되찾고자 거리로 나선 국민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꼬박 3년하고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 서울 한복판을 누비며 횃불시민들은 줄기차게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와 신촌, 이대 부근과 광화문 사거리, 그리고 정부서울청사 앞과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횃불시민들은 쉬지 않고 박근혜 퇴진(최근에는 박근혜 구속)을 외쳐왔다.
그러한 끈질긴 외침의 결실이었을까. 작년 10월 이후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너나없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와 외침 뒤에 숨었다. 횃불시민들과 촛불시민들이 만들어낸 퇴진정국과 그 책임에 대한 면피용으로 국회에서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낸 탄핵정국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8인에 재판관이 내리는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횃불시민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가 이처럼 당당하게 박근혜의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다. 탄핵을 운운하기 이전에 이미 박근혜는 국정원과 군대를 포함한 전 국가기관의 권력이 총동원된 불법부정선거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찬탈한 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명백한 헌법위반과 법률위반 사실들은 불법부정선거에 따르는 결과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자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똑같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특검 수사로 밝혀낸 사실들을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며 불신하는 국민들에게 헌재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시금 국가로, 나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특검이 밝혀낸 사실을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탄핵인용을 선고해 부정선거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사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토대로 재판관 여덟 명의 전원일치 판결로 이 혼세정국(亂世政局)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인 대한민국 국민화합의 시작이요, 법치국가의 위상을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인 전원일치 탄핵인용으로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찬탈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다면, 우리 횃불시민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처음 약속대로 횃불시민연대는 해산할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하듯 우리 횃불시민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관 8인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법치국가로, 정의로운 나라로 바로 세우는 그 시작은 박근혜의 파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헌법재판소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3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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