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인등록 변경 내용
신규등록, 이적동의가 있는 이적 ,기존선수 등록인 경우에는 특별한 출전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적동의가 없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6개월 출전정지(이전팀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입상시까지 출전 가능
가. 45세이상 1부선수가 2부출전
나. 50세이상 2부 이상 선수가 3부 출전 (승점부분 제외)
다. 60세이상 3부 승점이 없는 선수가 4부 출전 (2부선수 이력이 있는 경우도 불가)
- 과거 3부 승점이 있는 경우는 불가
4.하향조정 점수 기준 -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입상을 방지
가. 1부에서 2부 : 부여승점 6점
나. 2부에서 3부 : 부여승점 3점
다. 3부에서 4부 : 과거 3부이상의 입상이력이 없는 선수에 한하여 하되 4부입상으로 승급된 경우도 제외한다. (4부등록신청은 선수등록시 신청가능)
5. 하향조정을 받고 당해연도 광주광역시족구협회 오픈대회 1/2 이상 또는 3회이상 대회
참여(선수,감독)가 없는 경우 차년도에 원 부서로 환원한다.
6. 2부에서 기존 승점누적이 안되는 나이 상향 조정 45세->50세 상향조정
7. 나이기준은 한시적으로 전통적인 한국식 나이로 적용한다 (초청 오픈부서제외)
8. 승급점수는 현행유지 4부->3부 3점 3부->2부 5점 2부 ->1부 8점
9. 4부선수가 3부이상 부서에서 입상시 3부승점으로 즉시 반영
10.참가팀 10팀 이하 부서는 승점반영하지 않는다.
11. 외부팀 선수의 2부 3부 부서의 입상시 별도의 승점을 관리하되 승점 3점이내만 출전허용하고
3점이상일 경우에는 상위부서로 출전을 허용한다.
12. 이적료 인상 1만원 -> 3만원 (광주팀내 이적시에 적용) 2025년 4월 1일자로 시행
- 시외팀에서 광주팀으로 이적시 적용하지 않음
(2025년 1차 이사회에 결의 내용)
- 추가 수익금은 청소년부,여성부등에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