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공간(形&空間) Next_Story(NS)"
회칙
제 1조 본 회를 "형과공간 NextStory"라 칭하며 약식으로 "형공NS"라 한다.
제 2조 본 회는 형공인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며, 정보교류와 공동체의식으로 상호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회원의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형과공간 관계자중 회비납부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 4조 구성
1. 본 회는 밀양대(현 부산대 밀양캠퍼스) 졸&재학생으로 1기 24명으로 구성한다.
2.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회비납부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ㅡ<추가>▼
3. 회장 및 총무는 정기 모임시 회원수의 2/3이상 참석자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기2년,연임불가,재임가능)
제 6조 회의 종류
1. 본 회의는 정기모임 연2회외 최고 연4회 임시모임으로 한다.
2. 임시모임은 필요시 소집하며 회원의 경조사 행사참여를 포함한다.
3.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정기모임이후 빠른 시일내 임시모임을 실시한다. 단,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4. 정기모임 장소는 많은 회원이 모이기 가장 적합한 곳으로 하되 소수지역도 고려한다.
5. 회원의 경조사에 임시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사업
1. 회원에 대한 관심 및 동향 실태 파악을 서로 한다.
2. 본 회의 운영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며 의견수렴시 협조하지 않은 회원은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사업
1) 회원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에 본회의 이름으로 ( '일정액(10만원기준)' ㅡ<수정>→ '화환') 지원한다.
2) 경조사는 본인의 결혼, 직계존비속의 장례, 돌잔치에 한한다.
3) 기타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사고, 병환, 재해 등)은 발생 시 임원의 결정으로 본 회의 뜻을 표시한다.
제 8조 회계
1. 본 회의 회계는 연 회비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매년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무직자와 재학생은 3만원으로 납부한다.
3. 연 회비는 매년 3월 첫째주중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모임 지원액은 정기모임시 최고 30만원을, 임시모임시 최고 15만원을 회비에서 지원하며 액수는 참석자의 규모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5.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기본 1만원을 현장거출하며, 초과된 비용은 1/N로 부담하되 무직자는 25%를 감액하고 동반1인당
무직자와 동일 계산한다. 비회원 게스트의 참가비는 참석회원의 의견에 따라 현장결정한다.
6. 모임후 잔액은 대표통장으로 재입금한다.
7. 중도 탈퇴 회원의 경우 2분기로 나누어 환불조치한다. 단, 감액대상자는 제외한다. ㅡ<수정>→ 중도 탈퇴의 경우에도 납부한 회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수 없다.
8. 적립된 연 회비는 제 7조에 제시된 사항 외엔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포상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자에 대하여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10조 벌칙
1. 본 회의 회원으로써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총회 의결로써 처벌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비를 지연할 경우 운영자에게 양해를 구할경우 최고 6개월이상 지연할 수 없다.
2)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도 제명처리한다.
3) 본 회의 운영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제명처리한다.
4) 온라인 카페 "형과공간"에 최종방문일이 1년이상 경과한 회원은 온라인카페에서 강퇴처리한다.
2. 미입금 회원은 탈퇴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가입시 1기 회원을 제외한 중도가입자와 동일하게 첫회 연 회비의 5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 1조
회칙은 2010 년 7 월 31일부로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하고 수정 혹은 보완할 수 있다.
형공NS 적립금 통장
예금주: 김 도 환 (연락처 : 010-2662-4402)
은 행 ; 농협(MMF)
계좌번호: 028-0000-1660-41
첫댓글 근데 이달말에 모이는거 어디서 어떻게 모이나요? 여행가는건가요??
형공NS!
짜식 고생하는데. ^~^)^
경남 밀양 또는 김해, 남해쪽 펜션을 잡으려했는데..;; 다수의 회원들의 비협조적 태도로 아직 미정이다..--;;
형과공간NS 회칙에 카페최종방문일이 1년이상 경과한 회원을 온라인카페회원에서 탈퇴처리함을 추가합니다~
회칙수정 1빠입니다.
음.. 일단 4조 구성에 임원진 구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요..
3. 회장 및 총무는 정기 모임시 회원수의 2/3이상 참석자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임기2년,연임불가,재임가능)
제8조 회계부분.. 7번항 탈퇴회원에 대한 2회에 걸친 환불조치 항목은 없애는게 좋을것 같습니다.ㅋㅋㅋ
탈퇴면 죽음이고..왼쪽 새끼손가락 자를 준비를.....ㅋㅋㅋㅋ
역시 빠른 성우기 머쪄부러~ 8월7일까지 수정기간으로 잡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