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신우회 (信友會)
목적 : 친목, 신의와 우의증진
회원 : 권혁찬, 김영성, 박상완, 은대현, 조문수, 최일선, 김애리
회장 선임 - 본인의사가 있거나 다른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 다수결로 정한다.
(회장이 총무를 겸하되 회장의 요청이나 상황에따라 총무를 선출할수있음)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원의 동의하에 연임 가능하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정기모임 - 연말 정기 총회 - 년 1회로 12월에 가지며, 재정보고 및 결산, 회원임명, 회칙개 등주요안건을 결정한다.
임시모임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모임 - 각 분기마다(1년 4분기 기준) 1회로 하고 모임일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해서 상시 정하기로 한다.
재정 (재원) - 본 회의 재원은 월회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월 회비는 연말 정기 총회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결정한다.(2019년 = 월 30,000원)
지출 - 기금은 정기모임 지원과 경조사지원에 한에서 이루어지며 남은 기금은 적립한다.
(정기모임 지원은 참가인원당 30,000만원으로 한다.)
경조사지원 범위 : 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장인, 장모 포함) 자식, 형제자매
( 조부모, 일가친척은 지원대상 아님 )
해당 경조사 - 경사( 결혼, 칠순, 고희, 본인자녀의 출산 및 잔치 ) , 조사( 애사 )
경조사 지원금은 200,000만원으로 한다.
회원의 결혼시 1,000,000만원 지원!
회원의 가입 탈퇴 : 가입 - 과반 수 이상의 회원 동의하에 월 회비를 내고 가입한다.
탈퇴 - 회장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정기모임에서 회장이 회원에게 통보한다.
탈퇴 시 납입한 회비를 반납하지 않으며 기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첫댓글 회장님이 큰 틀만 잡아놓은 듯 하네요. 회비 납부 문제가 지난해에 신우회의 존망에 까지 오른 중요문제이므로 세부적 회칙이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 의견을 내 놓으면
1. 미납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미납금을 납부하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2. 미납금액이 큰 회원들을 적지 않게 있으니 적정선을 마련하여 완납자는 납부 시기를 미루고 미납자는 분할 상환토록 하자
3. 누구나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하였으니 회장에게 사정을 말하지 않고 3개월이상 미납시 탈퇴조치를 하자.
4. 지원금에 창업은 없고 자녀 돌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변경된건가요??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글을 올리는 까닭은 금전으로 인해 오히려 친구간의 믿음이 깨지는 경우는 없어야된다는 생각에 신우회(믿음,우정,신의)가 무궁한 발전하길 빌며 글을 씁니다.
신우회를 위하여 노력하는 회장 써니의 모습이 보기 좋네용^^
회칙에 동의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회가 진행되면서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하면 될 듯 ㅎㅎ
회칙에 동의하며 고생 하고있는 회장썬에게 박수를^^*ㅎㅎ 남은임기 힘내고 수고하시길...
썬이가 고생하는군 회장님의에 회칙의 동의합니다
썬 회장님의 회칙에 동의하며~~영원한 신우회를 위해~홧팅!!!!!
좀 늦었지만 수고 회장님 수고 하시네요
가끔씩 잊어 버릴수 있으니 회비 납부내역을 카페에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