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산악자전거 클럽 회칙
제 정 2012.03.30.
일부개정 2014.01.14.
일부개정 2015.01.16.
일부개정 2017.12.08.
일부개정 2018.12.21.
일부개정 2019.12.20.
일부개정 2021.11.27.
제1장 총 칙
제1조 (정의와 명칭)
본 클럽은 “안동 산악자전거 클럽 (Andong Mountain Bike Club)” 이라 칭하며, 별칭으로 “안동 싸이클링 팀(Andong Cycling Team)” 을 둘 수 있다.
제2조 (주소지) 안동시에 주소 및 사무실을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클럽은 클럽발전을 도모하며 팀원들의 체력단련과 회원 상 호간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클럽은 위의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한다.
1)MTB, Cycling 기술의 연구개발 및 코스를 개척하여 지역동호인에게 확대 보급
2)본 클럽 내 선수육성, 회원교육과 후원,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장 조 직
제5조 (회원 및 준회원, 명예회원)
1)본 클럽의 회원가입은 준회원기간 3개월을 거친 후 월례회 의결을 거 쳐야 한다.
2)본 클럽은 가족 및 저명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클럽 발전을 위해 협력할 의무 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회원은 정기(임시)총회 및 월례회와 정기라이딩에 적극 참여하며, 불 참시 사전 연락하기로 한다.
3)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탈퇴)
본 클럽은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 탈퇴 할 경우 일체의 회비(특별분담금포함)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단.탈퇴한 회원이 복귀하고자 할때는 회원 3/2이상 찬성해야한다.
제8조 (벌칙, 제명 및 근신)
1)회원으로서 클럽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거 나 소속감 상실등 클럽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은 회장단 의결에 따라 근신이나 벌칙을 명할 수 있다.
2)회원 상호간 불미(경망)스러운 언행과 불협화음을 일으킨 회원은 회 장단 의결에 따라 근신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히 염려스러 울 경우에는 회원 3/2이상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3)회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을 자동상실 한 다.
제4장 임 원
제9조 (조직의 편성과 임원의 구성)
본 클럽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편성한다.
1)회장 : 1명 2)고문 : 1명 3)사무국장 : 1명
4)총무 : 1명 5)운영팀(부)장 : 4명 6)감사 : 1명
제10조 (임원의 직분)
1)회장의 직분
* 클럽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월례회)를 주관한다.
2)고문의 직분
* 클럽 운영전반에 관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한다.
3)사무국장의 직분
* 클럽의 업무를 총괄보조하며 회장의 공석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내외 교류 및 홍보사항을 추진한다.
* 집회 및 행사 준비와 전달(연락)사항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 클럽의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4)총무의 직분
* 수입, 지출 등 재정관리 전반 및 사무국장 업무를 보조한다.
5)운영팀(부)장의 직분
* 정기라이딩 행사를 기획(MTB, Cycling Tour) 및 작성한다.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번개 라이딩과 야간 라이딩을 주관한다.
* 회원들의 안전한 라이딩과 부상방지를 위하여 피지컬 트레이닝
(Physical Training)을 실시한다.
6)감사의 직분
* 수입과 지출, 운영전반을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임원의 결원 시에는 회장단과 임원진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4)임원은 임기 후에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다수결로 선출하며, 사무국장, 총무,
운영팀(부)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2)고문은 전년도 회장을 추대한다.
3)감사는 전임 사무국장 또는 총무 중 1인을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장 정기(임시)총회 및 월례회
제13조 (총회 및 집회의 정의)
1)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업무를 보고한다.
* 정기총회는 당해연도 12월과 익년 1월 중 임원회가 결정, 개최한다.
* 회칙 및 내규의 제.개정과 임원회의가 부의하는 제반업무의 의결
* 임원 선출
* 기타사항
2)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임원진의 결의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3)월례집회 및 장소
* 월례집회는 짝수월 세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장소는 회장단이 정한다.
제14조 (의결)
1)총회는 본 클럽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사항을 의결한다.
2)총회는 참석인원으로 개의하며, 참석회원 2/3이상이 중요하다고 의결 한 것을 제외하고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15조 (회비 및 경비집행)
1)본 클럽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 특별회비와 입회비로 하며, 본 클럽의 명칭을 예금주로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 정회원 가입시 입회비는 일십만원(100,000원)으로 한다.
* 년(年) 회비는 240,000원이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여 당해년도 1월31일 까지납부하기로 한다
* 찬조, 특별회비는 본 클럽 사업의 필요에 따라 임원회가 결정한다.
2)정기라이딩과 월례회의 회비(경비)지출은 회장과 사무국장(총무)이
결정하여 집행한다.
3)기타 경비집행 전반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행한다.
4)모든 경비집행 결과사항은 감사를 필(必)한 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경조금 지급)
축의금, 조의금은 회원 본인의 요구에 따라 회장과 사무국장의 지출
결의 후 (각 10 만원 * 2회에 한(限)함) 지급한다.
제7장 표 창
제17조 (표창)
1)본 클럽의 육성발전에 공이 큰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우수 회 원상 및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2)외부인사 중 본 클럽의 육성발전에 공이 큰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패 또는 표창 할 수 있다.
3)1항 및 2항 수여식은 본 클럽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때 실시한다.
제18조 (행사)
1)클럽의 행사는 시자제와 하계휴양, 3대투어, 송년의 밤으로 한다.
2)위 행사外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행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8장 보 칙
제19조 (기타 주요사항 결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며, 중요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2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이
회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총회 2021년 11월 27일
첫댓글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