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09-30호
2009년도 제7회 가맹거래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제7회 가맹거래사 국가자격시험 시.hwp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15.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구 분 |
인터넷 원서접수 |
시행지역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제1차시험 |
7.13(월)~7.17(금) |
서울 |
8.16(일) |
9.14(월) |
제2차시험 |
9.14(월)~9.18(금) |
서울 |
10.18(일) |
11.25(수) |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안내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3과목) |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 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경영학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항) |
제2차 시험
(2과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과목당
논문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 과목별 출제기준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 고객만족 - 자료실』에서 검색 가능
◈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기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작성하여야 함 |
구 분 |
시험과목 |
교시 |
시험시간 |
비 고 |
제1차 시험 |
3과목 |
1 |
09:30~11:30(120분) |
09:00까지 해당 시험실 입실 |
제2차 시험 |
2과목 |
1 |
09:30~11:10(100분) |
2 |
11:30~13:10(100분) |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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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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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제1차 시험 면제 : 제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
○ 1․2차시험 공통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가. 접수기간 : 7.13(월) 09:00 ~ 7.17(금) 18:00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으로만 접수
○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3.5Cm×4.5Cm)를 그림파일(JPG)로 업로더
○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험원서를 작성․입력하고 수험표는 본인이 직접 출력
※ 인터넷 활용 미숙으로 내방하는 고객을 위해 공단 전 지부/지사에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지역본부/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참고]
※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서울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서울지역본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팀 (T.02-3274-9610)
다.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50,000원
○ 제2차 시험 : 50,000원
※ 수수료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라. 수수료 환불
○ 아래의 사유로 환불 요청 할 경우에만 환불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는 과․오납한 금액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는 응시수수료 전액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응시수수료 전액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접수기간 이후 환불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가. 기간 : 8.17(월) 09:30 ~ 8. 23(일) 18:00까지
나 장소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 의견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
구 분 |
기 간 |
방 법 |
합격자발표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0일간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4일간 |
자동응답전화(060-700-2009) :유료 |
1․2차시험 득점공개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0일간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
가. 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연중 가능
나. 장소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가. 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02-2023-4517)
나. 교부내용 : 최종 합격자의 합격증서, 실무수습과 자격증교부 및 가맹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2)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답안카드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카드 교체시 착오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표시 후 교실감독이 회수
4) 제1차 시험은 휴식시간 없이 120분간 연속 시행되고 중도 퇴실할 수 없습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퇴실 후 재 입실 불가)
5) 답안카드 양식을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가맹거래사 홈페이지(고객만족-자료실)에서 확인하시고 답안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필기도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2)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불가)
※ 지정된 필기구(동일한 색상의 필기구 사용)를 사용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3) 제2차 시험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만 두 줄을 긋고(횟수 상관없음)작성할 내용을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수정펜, 수정싸인펜 등 사용불가(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사유)
다. 공통 유의사항
1)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내용의 누락․착오 또는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09:0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3)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4)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기재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된 때에는 수험자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5)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재무용 계산기 사용불가)
6) 시험시작 후 제1차 시험은 중도 퇴실할 수 없으며,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마지막 교시 1/2 경과 후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퇴실 후 재 입실 불가)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오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7)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9)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에게 지급하지만 답안카드(답안지), 채점기준표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시험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지를 지급하지 않음
10)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문자격국 전문자격1팀 : 02-3271-9184)
★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