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결론
재단 이사회 감사의 의견도 청취하고 감사 자료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감사 2인 중에서 공인회계사가 궐석 중이기 때문에 정밀자료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2013년도 기준 국내 회계법인 순위 5위권 이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2인을 선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할 것이다.
2012년 12월 이전에 대체 투자가 되어 있는 이롬 지분투자(02.05.16.-15억), 월드리더십센터 지분투자(02.05.16-5억10만), 웹커뮤니티 전환사채(02.12.27-5천만-만기일:12.12.17; 지분투자(01.05.14-2억 9천), 하농식품 전환사채(03.06.20-2억 5천-만기일:12.11.30), 호사나넷 펀드투자(01.08.03-6천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공주원로원 신축 자금(04.07.30-30억) 등도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가? 진단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그 외 총 기금의 약 55%에 해당하는 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것도 이상이 없는가? 진단을 해 봐야 할 것이다.
총회연금재단 운영 실태 조사 보고 요지
0. 연금재단 노조 설립 배경은 2013년 05월 신분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조직을 하였으나 추후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조합을 해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U건설에 금 29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실을 접하고서 연금기금이 손실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을 공개하면서 호소문을 발표한 결과 투자하는 것이 중지하게 된 것이다. 연금재단 노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단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의 조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석을 한 것이다.
1.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과다지급 한 것이 발견 된다. 수수료가 과다 지급하게 되면 연금 기금을 손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전산업무 활성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업체 선정과정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선정하지 않아서 현재 업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송도테마파크 부지 매입(대출로 볼 수 있음)을 위하여 금 350억 원을 투자하기로 재단 이사회가 결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08월 14일 총회 임원회 주관 간담회에서는 이사회가 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이사들이 강력하게 부인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4. U건설에 금 290억 원을 투자하기로 재단 이사회가 결의한 것은 심각한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할 결과 이사회의 결의는 잘못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동 회사에 투자를 미연에 방지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재단 이사회가 동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근거와 배경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5. 연금기금 중에서 주식에 투자할 때에 본사 법인사업부와 거래하는 방법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방법에는 수수료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하지 않고 증권회사 본사 법인사업부와 거래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6. 주식거래를 할 때에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하여 발생한 리베이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7. U 씨의 재단관련 업무에 대한 것도 진실 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2년 특별감사 당시 이사 중에서 특별감사 때에 참여한 전문위원이 “연금재단 기금운용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여전히 연금기금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할 때에는 정밀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이다.
8. U 씨의 준법감시인 채용 과정과 사직 이유도 애매모호하다. 2012년 11월 경 특별감사 전문위원이었던 U 공인회계사를 연봉 8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준법감시인으로 채용하게 된다. 준법감사인은 투자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위험한 투자라는 것을 언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3년 12월 02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진위는 밝혀져야 할 것이다.
9. K 씨의 채용 과정도 진실 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경 인사위원회에서 기금운용전문가 채용 공고를 내기로 결의하고 2013년 01월에 연봉 7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내용은 공채 형식이지만 실상은 특채 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밀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이다.
10. CH 씨의 폭행사건 배경과 처리에 대한 문제는 이사회가 정당하게 처리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해자는 근무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자택에서 대기 발령 중이다. 전산 실무자가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11. CH·S 팀장 2014년 7월 22일 대기발령 조치는 이사회가 정당하게 처리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CH 팀장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의 징계를 준다고 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다. S 팀장은 허위 정보 유출과 총회 감사위원들에게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것도 진위가 분명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12. B 감사 해임에 관한 사건과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사건의 진상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재단 이사회 외의 제3자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13. 2012년부터 2014년 07월 31일 현재까지 진행한 재판비용에 대한 것도 필요한 부분은 정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연금재단 비상대책위원회와 배 감사 사건으로 집행된 금액이 1억 3,090만 원이다. 추가로 5,000만 원이 지급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왜 이렇게 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14. 총회 연금 재단 대체투자 일람표(2012.12.01~2014.07.31)
1) 자베즈파트너스(주) - 400억
“연금재단은 자베즈파트너스의 실체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에서 확정수익 등을 매수할 것으로 이해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사실과 정반대라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269조에 유한책임사원(LP)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업무집행사원(PEF 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 업무에 관여할 수가 없다. 제98회 총회 감사위원회는 “재단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니 환수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2) 해냄개발(주) - 50억
현재 연체이자율 연 25%를 납부하고 있다. 50억 원의 연체 이자 연 25%는 매달 약 1억 원이 된다. 회사 관계자는 연체이자가 버겁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총회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에서는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H개발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니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3) (주)지엘시티건설 - 110억
투자를 결의할 당시에 실무자가 건축 허가 완료라고 보고하였으나 확인 결과 현재까지 허가는 진행 중이며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29억 8,100만원이 많다. 차입금 총액이 983억 5,913만 1천 원이다. 2013년 12월 31일의 결과가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재단은 2014년 2월 10일 대출하기로 계약을 한다.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재단에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연기는 되지 않았고 현재 연체 이자로 매달 약 2억 3천만 원이 된다. 동 회사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때에는 부산은행 등이 공매를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 회사가 신탁한 토지가 경매되었을 경우에 1순위 자인 부산은행이 710억을 챙기게 된다. 4필지 공시지가가 283억 576만 원이기 때문에 2순위인 연금 재단은 한 푼도 건질 수가 없다는 이론이 형성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경매로 나온 물건은 공시지가 이하로 경매가 되기 때문이다.
4) (주)내뜰애 - 60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SPC회사이다. 이것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다. 어떤 형체를 갖춘 조직이 아니라 Paper Company이다. 위험한 투자 일 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5) (주)태화디벨로프 - 90억
회사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Paper Company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동 회사는 2014년 03월 13일 토지 12필지 5406.8㎡(1,635.557평)을 삼산개발주식회사로부터 금 83억 5,300만 원에 매입하게 되는데 2014년 05월 12일 연금재단으로부터 금 90억 원을 대출 받게 된다. 12필지 공시지가 합계는 66억 1,550만 7,400원이다. 제1금융권에서는 통상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때에는 공시지가의 최대한도가 70%이기 때문에 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때의 최고 금액은 46억 3,085만 5,180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연금재단은 공시지가의 약 135%인 90억 원을 대출한 것이다. 신기한 것은 동 회사가 토지를 매입한 금액보다 6억 4,700만원이 많은 금액을 연금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한다. 동 회사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때에는 연금 재단이 공매를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연금 재단이 부동산담보대출 신탁 계약 수익권증서 1순위라고 할지라도 동 토지의 공시지가 금액이 66억 1,550만 7,400원이기 때문에 90억 원 전액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경매로 나온 물건은 공시지가 이하로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동 회사에 대하여서는 정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6) 동양파일(주) - 85억
동양파일은 모기업인 동양시멘트가 100%를 투자한 회사인데 법원의 허가를 받고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미타니 세키산 회사가 예상가를 1,170억 원(지분인수 400억, 부채 770억) 내외로 잡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되어 진행 중이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만약 매각이 되면 본 재단에서 투자가 85억 원은 새 주인에게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7) (주)에이치에스건설공영 - 35억
8) 이무성(주)미도랜드 대표 - 1억 6,600만원
9) (주)이앤인베스트먼트 ◆신기술금융회사 - 40억
10)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 조합명칭-티에스2012-5세컨더리 - 30억 8,600만원
11)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 조합명칭- 티에스 M&S 7호 미래창조펀드 - 20억
9)~11)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 이름만 입력되고 감사보서서는 없고 NICE평가정보(주)에 기업신용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로 하여금 정밀 보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15. 결론
재단 이사회 감사의 의견도 청취하고 감사 자료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감사 2인 중에서 공인회계사가 궐석 중이기 때문에 정밀자료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2013년도 기준 국내 회계법인 순위 5위권 이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2인을 선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할 것이다.
2012년 12월 이전에 대체 투자가 되어 있는 이롬 지분투자(02.05.16.-15억), 월드리더십센터 지분투자(02.05.16-5억10만), 웹커뮤니티 전환사채(02.12.27-5천만-만기일:12.12.17; 지분투자(01.05.14-2억 9천), 하농식품 전환사채(03.06.20-2억 5천-만기일:12.11.30), 호사나넷 펀드투자(01.08.03-6천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공주원로원 신축 자금(04.07.30-30억) 등도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가? 진단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그 외 총 금액의 약 55%에 해당하는 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것도 이상이 없는가? 진단을 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