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애, 최효선(퇴사) 직원은 고객의 투자서류를 위조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서 패소했어야 할 재판 승소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양심을 저버리고 책임 안지려고 일부러 피해다니는 비겁하고 악질적인 행위 그만 마세요. 문성애씨 나이가 몇살인데 금수 보다도 못한 짓을 하면서 살아요. 정신 차리세요.
1. 20** ***239 사건과 20** **640사건 에서 삼성증권 이호석 (천안아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명예 퇴사후 잠적)직원이 불완전판매(상품설명 미이행, 상품설명서 미교부,단정적 표현)를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최효선(퇴사)직원은 사과하세요. 법원재판에서 투자할 자격이 안돼는 고객에게 위험한 상품에 가입시켜 패소할것이 확실해지자 고객의 청약서류(투자자정보확인서)에 투자경험이 1년도 안되는데 많은 것처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효선(증권 관리팀.최사)직원이 위조한것을 보면 2010년6월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면 투자시작년월이 2010년 6월 이후가 되어야하는데 2008년 2월이라고 위조해서 제출했습니다.
2. 그리고 문성애(디지털 자산관리팀)직원이 위조한 것을 보면 처음 투자시작 년월이 2010년 6월 인데 2009년 2월이라고 청약서류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위조한 내용을 보면 당시 얼마나 다급했는지 잘못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위조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실시한 필적감정결과는 삼성증권 (문성애, 최효선(퇴사))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류(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위조)로 기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문성애, 최효선)직원은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하지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서 법원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위조는 악질적이고 사악한 미친짓 입니다.
3. 그런데 법원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청약서류를 조작한후 고객의 필적과 비슷하게 위조해서 제출하고 법원에는 임의로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짓말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증권은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천인공로할 일이었습니다.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문성애, 최효선 직원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위조한 필적을 삭제시키고 배상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고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문성애,최효선(퇴사) 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류를 조작하지 안고 위조만 안했어도 법원재판에서 절대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투자서류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미친짓 입니다.
4. 속병이 나서 몇년째 병원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최효선(퇴사) 직원은 위조한 필적을 삭제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 자수하고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범죄사실 드러나자 일부러 통화를 거절하고 비겁하게 피해다니는데 잘못을 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남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동안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증권은 근무중인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 최효선(퇴사) 직원이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질수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에서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해서 억울하게 피해 보게 하는일 두번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문성애. 최효선 직원은 죄없는 어린 자식과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한 필적을 즉시 삭제하고 자수하기 바랍니다. 남가슴에 대못을 박아 놓으면 그 죄가 반드시 문성애, 최효선씨를 찾아간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라며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죄받을 겁니다.
삼성증권은 소비자보호팀 전 최영기 차장이 휴대폰 번호가 다른데 모든 계좌의 연락처에 휴대폰 번호가 동일하다고 허위로 회신문을 보내고 시간이 지나서 금감원의 조사끝에 드러났는데 사과한마디 없고 회신문을 정정해서 다시 보내지도 않고 고객을 무시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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