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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등의 금지)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①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