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북노회 교역자회 회칙.
제 1 장 명칭
‘경기북노회 교역자회’라 칭한다.
제 2장 회원.
1. 경기북노회에 소속된 담임 목회자로 한다.
2. 부교역자 와 은퇴 교역자는 옵서버로 한다.
제 3장. 목적
1. 목회자의 목회 역량을 강화한다.
2. 회원 애경사시 상부상조 한다.
3. 교역자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제 4장. 의무
1. 집회에 적극 참여한다.
2. 경비는 공동 부담한다.
3. 상호 신뢰구축에 힘쓴다.
제 5장 임원.
1. 회 장: 본회의 대표로 회의 전체를 운영한다.
2.부회장: 본회 회장이 유고시 대행한다
3. 서 기: 문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서기를 보좌한다.
5. 회 계: 재정에 관한 업무와 경조 업무를 관장한다.
10. 부회계: 회계를 보좌 한다.
제 6장 분과.
1. 영성 분과: 회원의 영적인 분야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2. 학술분과: 회원의 지식함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3. 친교체육분과: 회원간의 친교 및 체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4. 홍보음악분과: 목회정보, 회원의 동정 소개, 문서 보급 및 찬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제 7장 본회의 성격
1. 전문화 시대에 적응할 목회 전문가를 훈련한다.
2. 개성화 시대에 대응할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유용한 목회 경험을 나눈다)
3. 회원의 인격도야와 상호신뢰 회복 운동에 힘쓴다.
4. 지교회와 노회에 건설적인 기여도모에 본을 보인다.
제 8장 선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개선은 매년 4월 정기회가 끝난 후 실시한다.
2. 회장은 직전 노회장이 자동 임명된다.
3.부회장은 현노회장이 자동임명된다.
4. 임원(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는 본회의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역원은 신임원단이 결정한다.
제 9장 재정
1. 집회, 회비, 부조금 사업 등은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2. 운영 경비는 회비, 부조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 10장 부칙
1. 회원은 분과에 소속하여 활동하며 분과 선택은 자유로 한다.
2. 분과 업무는 분과별로 기획하여 임역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3. 본회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회의 규칙에 따른다.
주후 1999년 12월 6일 제정
2001년 3월 26일 1차 수정
2002년 2월 27일 2차 수정
2013년 2월 10일 3차 수정
2005년 2월 28일 4차 수정
2007년 2월 26일 5차 수정
2009년 2월 16일 6차 수정
2010년 2월 11일 7차 수정
2012년 2월 6일 8차 수정
2017년 5월 31일 9차 수정
2023년 4월 11일 10차수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북노회 교역자회 경조회 내규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경기북노회 교역자회 경조 위원회로 한다. (이하 본회로 한다)
제 2조 (위치) 본회에 사무소는 회계의 사무지로 한다.
제 3조 (목적) (1)본회는 회원 상호간 경조사(慶弔事)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2)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위로와 섬김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다.
제 4조 (조직) 본회 운영을 위해 회계가 경조회 업무를 관장하며, 월례회시 수입, 지출을 보고하고, 회계유고시 부회계가 이를 대행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자격) 본회에 회원은 경기북노회 담임 목회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 3장 권리 및 의무
제 6조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가입한 그날부터 11조에 규정된 경조비를 받을 권리가 있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7조 (경조비 납부) 회원은 가입한 날로부터 10조 3항에 정한 경조비를 납부하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 8조 (자격상실) 다음 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 자격 및 관리가 상실 중지된다.
(1)경조사 통지를 받고도 5회 이상 무단으로 경조비를 체납 했을 경우(완납하면 자동복귀)
(2)타노회로 이적 하였을 경우나 정년으로 은퇴하면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제 4장 경조대상
제 9 조 (경조대상)
(1)경사 : 본인 및 자녀의 혼인
(2)조사 : 본인 및 배우자, 회원의 부, 모, 장인, 장모, 자녀의 소천
제 5장 가입 및 경조비
제 10조 (가입 및 회비)
(1) 기존 목회자 : 가입 전 5건 회비를 납부함으로 회원이 된다.
(2) 전입 목회자 : 전입 후 1년 내에 본인이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할 때부터 회원이 된다.
(3) 경조(慶弔) 동일한 예 한 건당 2만 원으로 하되 정기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11조 (경조비 지급)
(1) 경조사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되, 회원 본인의 조사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2) 경, 조사가 발생한 회원이 발생 시 현재 경조비를 3회 이상 미납되었을 때에는 경조비에 30%+ 미납액을 공제하고를 지급하며, 5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50%+미납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며, 그 이상 미납된 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경, 조사 발생시 3개월 이내에 5회 이상 미납된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하였을 때는 50% 만 지급하기로 한다.
제 6장 회의
제 12조 (회의종류) 본회 회의는 교육자의 정기총회와 월례회에 부속하며 서면으로 수지결산 및 기타 보고를 한다.
제 13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수입 지출보고 및 경조비 책정
(2)내규 수정과 개정
제 1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교역자회 회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 7장 기타
제 15조 (가입금 불 반환) 회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이 납부한 경조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16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개정 할 때에는 교역자회 총회에서 2/3의 가결로 한다.
부 칙
1. 경조비는 교역자 회장이 회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회계가 대신하거나 송금도 가능하다.
2. 본회의 회칙 개정은 통보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공문 발송, 통신비 및 경조참석을 위한 제 경비를 운영비로 사용한다.
2011년 2월 8일 재정
2012년 2월 6일 1차 개정
2013년 2월 8일 2차 개정
2014년 2월 24일 3차 개정
2015년 3월 2일 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