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기태 미네랄 시장에 출현한
가짜 불량제품을 추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진행경위와
가짜재품 방지용 구매 규격서을 작성하여 제안드리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짜 제품 추적 경위와 구매 표준 규격서 제안
1. 2017년부터 농협사료, 도드람 사료가 유기태 미네랄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읍니다
2. 공개 입찰시 품질 검증수단이 사실상 없어, 낮은 가격이 입찰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기술력이 없는 국내제조회사 입장에서는 고함량의 불용성금속염을 섞어 제품의 미네랄
함량을 높이면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고객업체는 가짜제품을 인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3. 해외 4개사 ,국내 2개 회사가 20~41.5% 고함량 유기태 아연, 구리, 철, 망간제품으로
입찰에 5년 이상 참여하여 왔습니다
4. 해외제품은 유럽산 글리신계 제품들이고,
국산으로는 중국산 복합아미노산분말로 제조되는 제품과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로 제조되는 제품들입니다
5. 리간드물질 기준으로 제조 가능한 최적 함량은
글리신계 제품 20~25%,복합아미노산계 제품 10~13%
.메치오닌 수산화 유도체는 12~18%가 품질과 생산성이 조화된 적정함량입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는 고함량 제품은 가짜제품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5년 이상의 공개경쟁 입찰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가짜 제품들도 농협사료 입찰에 성공 합니다
7. 저희는 2021년에 이들 가짜불량제품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시료들을 확보하여 충남대 사료검정인정센터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불량제품을 분석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8. 이 결과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사료에
가짜 불량제품에 대해 알리고 개선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부의 주선으로 국립 농산품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성분검정과와
현 문제점을 공유하고 ‘사료의 기준 및 규격‘의 보완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
9. 성분검정과의 결론은
현 유기태 미네랄의 규정에서 정의한 내용을 근거로 제품제조에 사용하여
유효성분을 구성하는 가용성 광물질의 염과 아미노산의 명칭 및 함량을
성분등록 과정에 명시하여 불량품 예방과 추적을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0. 다음에 제안 드리는 가짜 제품 방지용 구매 표준 규격서는
이상과 같은 성분검정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유기태 미네랄 구매 표준 규격서 ( 권장안 }
제품의 종류 | O 미량 광물질-아미노산 ( 복합물, 킬레이트 ) |
유효성분 | O 유기태 ( 아연, 구리, 철 ,망간 ) ( ) % 이상 |
일반성분 | O 수분 함량 :10.0% 이하 |
안전성 항목 | O 사료내 유해물질 허용기준 (사료공정서11조1항 관련- 중금속성분 ) O 그 외 사항은 사료관리법 및 관련법규에 따름. |
기타 요구 사항
| O 단미사료 품목별 기준 및 규격(제8조1항 별표5)의 유기태 미네랄의 분류 및 기준 및 규격을 만족시키는 제품 O 유효성분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제출 ++ 제품 제조에 사용하여 유효성분을 구성하는 가용성 광물질의 염과 아미노산의 명칭 및 함량과 결합형태를 제출 ( 표1) O 일반성분 및 안전성 항목 :사료시험검사기관 성적서 제출 O 유기태 결합형태에 대한 FTIR ,NMR 등의 자료제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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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가용성 광물질의 염 및 아미노산 명칭과 함량 (작성예시)
제품명 ( Vender ) | (a) 원산지 | (b)유효성분 (최소량 %) | (c) 가용성광물질 명칭 및 함량(%) | (d) 아미노산의 명칭 및 함량(%) | (e) 결합 형태 (금속:아미노산) |
바이탈카파 프로켐(주) | 국산 | 구리 12% | 황산구리 로써 구리함량. >12% | 복합아미노산 >24 % | Complex ( 1:1 ) |
Availa Zinc ㅅㅎ(주) | 미국 | 아연 12% | 황산아연으로써 아연함량. >12% | 복합아미노산 > 24 % | Complex ( 1:1 ) |
B-TRAXIM (주)++ | 스위스 | 망간 25% | 황산망간으로써 망간함량. > 25% | 글리신 > 26% | chelate ( 1:1 ) |
아미노에프 프로켐(주) | 국산 | 철 15 % | 황산철로써 철 함량. >15% | 메치오닌 > 34 % | Complex ( 1:1 ) |
* 표1 내용 중 (a)원산지 및 (c)가용성 광물질의 명칭 및 함량 (d) 아미노산의 명칭 및 함량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그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아야함
(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