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회 칙
▪2007. 2. 10. 개정
▪2008. 2. 16. 개정
▪2009. 2. 7. 개정
▪2013. 1.26. 개정
▪2015. 2. 3. 개정
▪2016. 2. 3. 개정
▪2017. 2. 4. 개정
인천광역시사생미술협회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 본 회는 ‘인천광역시 사생미술협회’라 칭한다.
단 기존의 ‘인천사생회’는 약칭으로 사용한다.
제 2조 (소재지) : 본 회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 3조 (목 적) : 본 협회는 사생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저변을 확대하고 작 가들에게 자연자원 인천, 개항지, 청관, 섬 등을 사생 작품으로 보존 전 개하며 인천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사생지로서 또 관광지로서 국내의 교 류지로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 업) :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사생 및 전시회 개최
3. 미술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4. 자연자원 인천 개항지, 청관, 인천의 섬 등 자연자원 보존기록 사생사업
5, 섬 순례 및 관광 융합사업
6, 기타 사생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자 격)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순수회화를 추구하는 미술 인으로 구성한다.
제 6조 (가 입) : 본 회 회원의 가입은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회하며 본회 소정 의 절차를 마친 후 활동 할 수 있다.
✲소정절차 : (1)가입원서 제출(본회 소정양식) (2)입회비 납부 (3)연회비 납부
제 7조 (전 시) : 전시는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년 2회 이상 사생에 참가한 회원만 전시 할 수 있다.
단,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 8조 (권리,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가) 회칙 및 제 규정 준수
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다) 본 회의 사생 및 회원전에 참여
라)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 9조 (징 계) : 본 회의 설립목적 및 회칙을 불이행하는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 에 서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제9-1조 (제 명)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 회비 1년 이상 미납, 사생전회 불참, 정 기전 불참 회원은 제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포 상) : 본 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 결정에 따라 시상 할 수 있다.
제 3 장 자문위원 및 고문ㆍ명예회원
제 11조 (자문위원) :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분은 자문위원으로 하고 65세가 되면 고 문으로 추대 된다.
제 12조 (예 우) : 본 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에 대한 예우를 아래와 같이 한다.
1. 연회비와 전시회비를 면제한다.(15.2.3 개정)
제 13조 (의 무)
1. 자문위원과 고문은 사생회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에 응한다.
2. 자문위원과 고문은 사생 후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작품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3. 자문위원과 고문은 사생행사에 전반기 2회, 후반기 2회 이상 전시회에 반 드시 참여 하여야 한다.
제 14조 (고문ㆍ명예회원)
1. 고문은 본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술계 에서 덕망을 갖 춘 70세 이상, 미협회원으로 30년 이상 활동 한 분으로 이사회를 거처 추 대 한다.
2. 명예회원은 평소 문화예술(미술)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으로 구성 이사회를 거처 추대 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15조 (임원구성)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사무국장 1인 4) 이 사 7인
5) 재 무 1인 6) 감 사 2인
단, 회원의 증감에 따라 임원구성을 총회에서 변경 할 수 있다.
제 16조 (선 출 )
1. 본 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2. 회장의 자격은 본회에 5년 이상 활동한 분으로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추대 한다.
제 17조 (임 기) : 본 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제 18조 (직 무) :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일을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5. 재무는 본회 재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본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정기총 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9조 (구 성)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 (소 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회기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2/3 이상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회장 이 소집한다.
제 21조 (부여사항) : 총회에 부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회칙 개정
4. 임원 개선
5.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2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있으며 단,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3조 (구 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재무로 구성한다.
제 24조 (소 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25조 (부여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결원 임원 보선
4. 기타
제 26조 (정족수) : 이사회는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7조 (재 산) :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을 임대, 대부, 기타사항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 28조 (세 입) : 본 회는 다음의 세입을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가) 회비 및 입회비
나) 보조금
다) 찬조금
라) 기타 수입금
제 29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년도에 준 한다.
제 30조 (회계감사) :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 8 장 부 칙
제 31조 (해 산) :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32조 (잔여재산 귀속) : 본 회가 해산 될 때는 그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문화단체에 기증한다.
제 33조 (지 원) : 본 회는 하ㆍ동계 사생 시 지원한다.
지원금액에 있어 인상요인이 생길 경우 회장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 34조 (경 조) : 본 회는 회원 중 경조 사항이 발생 할 경우 내규에 따른다.
첫 번째 개인전만 5만원을 본회에서 지원한다.
제 35조 (운영비) : 본 회는 본 회의 업무발생으로 인한 제반 경비를 지원한다.
제 36조 (전시회비 면제) : 본 회는 본회의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이에 보상코자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에 한하여 전시회비를 면제한다.
제 37조 (입회비 및 연 회비) : 본 회는 본회 입회 시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12만원 으로 하되, 본 회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예우한 다.
1. 후반기 입회자는 입회비 10만원으로 하며 연회비는 반액으로 한다.
2. 1가족 2인 회원일 경우 1명은 연회비를 반액으로 한다.
3. 1일 회원 1일 회비는 15,000원으로 하며, 정기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38조 (회칙변경) : 본 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를 거쳐야 하되 참석 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 39조 : 사생 참가 시 출발과 귀가는 단체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0조 :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 한다.
제 41조 :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토의됨으로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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