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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규약 | 개정 규약 |
1 | 제2절 집행위원회 제3절 임원 | 제2절 임원 제3절 집행위원회 |
2 | 제11조(구성등) 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사무처장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 제13조(구성등) ① 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및 약간의 집행위원, 사무처장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약간의 집행위원은 공동대표단에서 위촉한다. |
3 | 제14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우리 단체는 임원으로서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약간 명, 전문가 집행위원 약간 명 및 감사 2명을 둔다. 공동대표는 각급 위원회이 장을 겸임하는 것을 지향한다. |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로 구성하며 공동대표는 각급 위원회이 장을 겸임하는 것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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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우리 단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고문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고 상임대표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활성화한다. |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우리 단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에서 논의하여 상임대표가 위촉하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그 활동을 돕는다. |
참고 | 제 2절과 제 3절이 바뀌게 됨에 따라 ○ 14,15조는 11,12조가 되었고 ○ 11,12,13 조는 13,14,15조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됨. |
제2절 임원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로 구성하며 공동대표는 각급 위원회의 장을 겸임하는 것을 지향한다.
제12조(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감사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대표가 궐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우리 단체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13조(구성등)
① 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및 약간의 집행위원, 사무처장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약간의 집행위원은 공동대표단에서 위촉한다.
제14조(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이를 소집하고 의제에 맞게 의장을 선출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나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권한등)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4. 사무처장의 임면
5. 다른 단체에의 가입․결성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7. 기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집행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우리 단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에서 논의하여 상임대표가 위촉하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그 활동을 돕는다.
제17조(위원회등)
① 우리 단체는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 또는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연구소 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수입) 우리 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특별모금, 후원금, 기타 수익 등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우리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5장 해산 등
제21조(해산) 우리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잔여 재산의 귀속) 우리 단체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천도교 중앙총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2년 회계연도의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