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라환경입니다.
다양한 석면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석면해체제거 업체 나라환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건강관리카드입니다.
◆ 건강관리카드 제도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강관리카드 발급 조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 건강관리카드 발급 방법
- 건강관리카드는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직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
-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제출,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발급조건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 건강관리 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실시 방법
- 현직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갈음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년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카드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 방법
- 이직 등의 사유로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카드소지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함께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하러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