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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목적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질병이 점차 진행됨으로써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기간에 접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인적인 의료입니다. 단, 완화의료는 임종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이라도 투병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적극적인 의료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의료’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단, 서비스 범위에서 구분한 ‘의료’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 선정은 전문분야의 의사 2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환자와 가족이 진단과 예후를 알고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철학과 내용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자로 포함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치매 등으로 본인의 직접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직접 판단이 곤란한 상황의 발생 이전에 의사를 명시한 경우 이와 상반되어서는 안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예상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자로 포함합니다.
- 적극적인 항암치료(수술, 약물요법 등)의 시행이 환자의 경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악화되는 시기에 있는 말기 만성질환자 (단,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예상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이 아닐지라도 진행된 시기의 환자 중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를 포함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권리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대하여 알 권리
- 서비스를 계획하고 변경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
-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혹은 거부할 권리
- 환자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과정에서 기록과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단, 본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 타 기관으로 전원/전동되는 경우,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외)
- 환자 자신의 의무기록을 제공받을 권리
- 담당의사에 의한 완화치료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 편지, 전화 및 개인적 방문에 의한 타인과의 연락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 호스피스·완화의료 직원에 의한 활동이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할 권리
-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대변할 가족 1인을 임명하거나 가족 이외의 대리인 1인을 임명할 권리
되며,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범위
▶ 의료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타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책임 의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검토, 조정할 권리 및 책임 을 갖습니다.
- 진단, 통증 및 증상 조절, 처방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의학적으로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 팀 구성원들에게 임상적 소견과 의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는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제공합니다.
- 진단과 예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공합니다.
- 투약, 통증 및 증상관리에 대한 처방을 제공합니다.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를 지정합니다.
- 분야별 전문요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계획의 수립, 수정, 승인에 참여합니다.
- 담당의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임상적인 문제 발생할 경우 다른 의사에게 의뢰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병리 및 임상검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방사선 검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감염관리를 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간호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을 평가한 자료에 근거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 사회적, 환경적, 영적 요구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간호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 및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환자간호에 대해 상담하고 교육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팀 구성원들에게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합니다.
▶ 사회복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한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상의 대처전략을 수립합니다.
- 지역사회 자원을 평가하고 이를 동원합니다.
- 경제적, 법적 및 보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이 사별과 상실에 대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하며 추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팀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 조정자 또는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관리 및 지도합니다.
▶ 영적상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영적상담을 제공하고 팀원에게 영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과정에 거쳐 환자와 가족의 영적관심과 요구를 평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종교에 부합하는 영적 상담과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성직자 또는 수도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원 및 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 자원봉사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 안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합니다.
- 자원봉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지지 및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 팀에게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별 관리에 참여합니다.
-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와 발전을 지원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과 훈련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영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상태와 특수한 식이 요구에 적합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침과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영양상담, 식이 교육 등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 훈련, 실무 경험 및 보수교육을 받은 면허 있는 영양사의 지도에 의해 영양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모두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약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약학적 요구를 충족하는 약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 투약, 복약 지도 등 약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의 부작용 및 특수한 약물경험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약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팀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에 대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약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사별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이 임종과 관련된 비애와 상실의 문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시 사별관리를 제공합니다.
- 다음과 같은 평가에 근거하여 사별관리를 제공합니다.
환자, 가족의 슬픔과 상실문제
유가족의 요구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
위험 요인
병적인 애도 반응의 발생 가능성
- 환자 사망 후 필요시 개별상담, 지지집단, 편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유가족에게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계획성 있는 사별관리를 제공합니다.
- 사별관리 제공자는 환자 사망 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했던 팀 구성원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사별관리는 가족과 개인을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사별관리에 대한 교육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에 의해 지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연계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기관형태에 관계없이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이용 가능하며, 언제 어디에서든 환자와 가족이 원할 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와 가족이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모든 서비스, 약품, 기구, 물품을 항상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최소한의 간호 서비스, 진통제 및 약물, 기타 서비스 및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구, 물품 등을 갖추며,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원칙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표준’의 제 1장에 의거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원칙들은 명문화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 (대상자범위) 말기환자와 가족을 단위로 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권리) 서비스 계획과 선택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합니다.
- (팀구성과 팀서비스)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고 다학제간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별화된 서비스)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 간호, 사회복지, 영적 상담, 자원봉사 및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연속성) 기관형태에 관계없이 1일 24시간 1주 7일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관간의 연계체계에 의해 언제 어디에서든 환자와 가족이 원할 때 제공합니다.
- (가정/입원서비스) 환자가 친숙한 가정에서 머물면서 통증 및 증상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이에 적합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질 향상) 환자와 가족의 요구와 일치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이번 호스피스에 대한 보수교육은 조선일보 2010년 5월 6일(목요일)에 게재된 “장기기증 코디네이터가 전하는 '뇌사자 24시', 3차례 조사뒤 腦死판정∙∙∙ 환자 3명에 '새 생명' 기증”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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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까지 24시간
3일 오후 12시 34분. 윤씨를 싣고 A병원을 출발한 구급차가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최소 24시간 동안 윤씨의 뇌사판정∙장기이식 절차를 돕게 될 장기구득(臟器求得) 코디네이터 정유진(30) 간호사가 윤씨를 맞았다. 정간호사는 A병원의 코디네이터로부터 윤씨의 상태와 그간 치료상황에 대해 전달받고 숙지해 놓은 상태였다. 윤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부터 4일 오전 10시 무렵까지 3단계에 걸친 뇌사판정 조사를 받았다.
▲외부자극에 반응하는지를 보는 7가지 검사(뇌관반사 검사)
▲인공호흡기를 뗐을 때 스스로 호흡하는지 여부를 보는 무호흡 검사로 이뤄진 뇌사 조사가 6시간 간격으로 2번 진행됐다. 1∙2차 조사에서 모두 뇌사가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와 윤씨는 4일 오전 3차 관문인 뇌파검사를 받았다.
병상 주변에는 주치의(내과)와 신경외과∙마취과∙신경과전문의들이 오갔다. 정간호사는 내내 윤씨의 곁에서 검사를 돕고 혈압∙맥박∙산소포화도 등 활력 징후를 체크했다. 윤씨의 몸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정간호사의 임무다. 매 관문을 넘을 때마다 보호자에게 정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4일 오후 1시 의료인과 종교인 등 5명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윤씨의 사망원인, 보호자의 장기기증 동의과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1시 10분에 뇌사 최종판정을 내렸다. 오후 4시, 윤씨는 수술대에 올랐다. 적출된 간과 신장은 옆 수술실에 대기하던 환자 1명에게 곧바로 이식됐다. 오후 8시쯤 정 간호사는 윤씨의 시신을 정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며, 윤씨의 시신이 수술 전의 깨끗한 모습으로 장례식장에 옮겨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를 다했다.
윤희선씨의 마지막 24시간
2일: A병원 윤씨 가족에게 "뇌사 추정 단계"라고 알림. 장기기증절차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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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윤씨 가족 장기기증 결정.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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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낮 12시: 뇌사판정∙장기이식 절차 위해 윤씨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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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4시 50분: 1차 뇌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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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1시: 2차 뇌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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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9시: 뇌파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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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13시: 뇌사판정위원회 소집. 사망 최종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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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16시: 윤씨 장기적출, 장기이식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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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23시: 윤씨 A병원 장례식장 안치 |
◆뇌사자 1명이 9명에게 새 생명을 준다
윤희선씨는 지난 3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복지부 산하 한국장기기증원(KODA)이 찾아낸 49번째 뇌사 장기기증자이고, 정간호사가 맡은 12번째 환자다.
약 30시간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뒤 눈이 퀭해진 정간호사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 시간 병상에서 고생한 환자들의 마지막 하루 이틀은 최고의 예를 다해서 모시려고 해요. 보호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장한 결정을 하신 건데, 마음으로라도 위로가 되어야죠."
한국장기기증원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정 간호사 같은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14명이 있다. 이들은 올 3월 이후 약 50명의 뇌사기증자를 찾아냈다. 이들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잠재 뇌사추정자를 평가하고, 장기구득을 설득하며 장기기증 전 과정에서 의학적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김수환 추기경 선종(善終) 이후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됐다.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한 희망자 수는 2008년 7만 4,841명에서 작년 18만 5,046명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당장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소식이다. 대한이식학회 김순일 장기기증 활성화위원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장기이식 희망자가 늘어난 것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이식이 활성화되려면 뇌사 장기기증자가 늘어야 한다"며 "뇌사추정자를 관리하면 연간 1000~1500명의 기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뇌사자 1명이 최대 9명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61명으로 2008년(256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은 인구 100만명당 5명으로 스페인(35명), 미국(25명), 프랑스(2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순서를 기다리는 이식대기자는 갈수록 적체돼 2000년 5343명에서 2010년 1만 7656명으로 늘었고, 평균 3.1년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는 한국장기기증원의 설립 근거와 함께
▲뇌사 판정 절차 간소화
▲뇌사추정자 신고 의무제가 담겨 뇌사자 장기기증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선희 한국장기기증원 사무총장은 "아직 국민 대다수가 장기기증을 불경(不敬)한 것으로 생각하고, 뇌사 장기기증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며 "의료진들도 보호자에게 장기기증을 권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뇌사 기증자에 대한 예우도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처럼 장기기증자를 위한 '추모의 공간' 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놀이공원 등에 뇌사 기증자들의 기념공원을 만들어 장기기증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우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테스트(Test)는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시를 남겼다. "언젠가는 나의 주치의가 나의 뇌기능이 정지했다고 단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나의 몸을 산 형제를 돕기 위한 충만한 생명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테스트는 눈과 심장, 피, 신장, 뼈와 근육과 섬유와 신경, 뇌세포까지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썼다.
이 시는 "내가 부탁한 이 모든 것을 지켜준다면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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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기기증원(KODA)
모든 뇌사추정자를 평가하고 장기기증을 설득하며 뇌사자의 장기기증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장기기증 과정에 따르는 여러 절차들에 필요한 행정적, 임상적 그리고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및 감독을 받아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뇌사 후 장기기증은 흙으로 돌아갈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뜻 깊은 일입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장기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된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가족 중 뇌사자가 생겨 기증을 원하는 경우 어느 병원에서나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면 한국장기기증원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장기기증원의 전 구성원은 뇌사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마음을 기리고 생명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일합니다.
TEL 1577-1458
FAX 02-2072-0758
▶ 뇌사판정 및 장기기증 과정
뇌사자 분의 가족 분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한국장기기증원으로 알려주시면 뇌사자 관리 코디네이터와 뇌사자 전담의를 파견하여 뇌사자 상태를 평가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뇌사판정은 1차,2차로 진행하게 되며 뇌파검사를 하여 평탄 뇌파가 나오게 되면 뇌사판정위원회 회의를 거칩니다. 이 과정이 개인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 2~3일이 소요되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면회를 한 후 뇌사자 장기 기증수술을 받게 되고, 장기기증 수술시간은 대략 6~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원하시는 장례식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뇌사
뇌사란 뇌간부(생명의 유지중추)를 포함한 뇌기능의 비가역적 장애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판정하고 있다.
- 뇌간사설: 뇌간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되었을 때를 뇌사로 인정하려는 설
뇌간이 생명의 중추라는 설이다.
- 대뇌사설: 대뇌기능인 정신작용의 불가역적 소실을 뇌사로 보여는 설
인격을 특정지우는 정신작용이 소실되면 개인으로서 인간은 죽었다고 본다
- 전뇌사설: 뇌간을 포함한 전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소실된 상태로 식물인간과 뇌사를 구분할 수 있다. 뇌사판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
뇌사자라 함은 이법(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전뇌사설에 따른 뇌사자의 일반적 증상은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에 의한 평탄뇌파, 동공의 확대고정, 대광반사기능 등의 소실, 자가호흡의 정지, 감수성/감응력의 상실 등의 징후 등이 있다. 뇌사상태의 환자는 통상 3-4일 이내에 사망하며 길어야 2주를 넘기지 못 한다.
이에 반해서 식물상태는 대뇌의 중요한 부분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지되어 있지만, 뇌간기능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식물상태는 뇌간에서 관장하는 호흡/소화/순환/혈액유지 등 생존에 필요한 식물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대뇌에서 관장하는 운동/감각/사고/정신기능 등 동물적 기능은 제대로 적용하지 못 한다. 식물상태는 회복될 수도 있으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를 계속하여도 더 이상 개선되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지속성 식물상태라고 한다.
종류 |
식물인간상태 |
뇌사상태 |
손상부위 |
대뇌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
기능장애 |
기억, 사고, 운동감각(무의식상태) |
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정지(심한 혼수상태) |
운동능력 |
손발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으나 옮겨 다닐 수는 없다 |
어떠한 자극에도 전혀 움직일 수 없다 |
호흡 |
가능 |
불가능 |
소화, 순환, 호흡조절 |
가능 |
불가능 |
예후 |
수개월/수년 생존→사망 혹은 회복 |
사망 |
비고 |
장기기증이 불가능함 |
장기기증이 가능함 |
▶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주치의가 나의 뇌기능이 정지했다고 단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의 나의 목적과 의욕이 정지되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 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몸을 산 형제를 돕기 위한 충만한 생명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나의 눈은 해질 때 먼 노을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얼굴과
여인의 눈동자 안에 감추어진 사랑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끝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는 자동차사고로 죽음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주어서
그가 먼 훗날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신장은 한주일 혈액정화기에 매달려 삶을 영위하는 형제에게 주시고
나의 뼈와 근육의 섬유와 신경은 다리를 절고 다니는 아이에게 주어 걷게 하십시오.
낭의 뇌세포로 말 못하던 소년이 함성을 지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소녀가 그녀의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들꽃들이 무성히 자라도록
바람에 뿌려 주십시오.
당신이 원가를 매장해야 한다면 나의 실수들을, 나의 나약함을, 나의 형제들에게 대한 편견들을 매장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들은 악마에게,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당신이 필요한 때 한 나의 친절한 행동과 말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한 이 모든 것을 지켜준다면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