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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산정기준 가. 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임되어 같은법 시행 규칙 제 41조 관련 별표 13의 규정에서 정한 전기설비의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의 대행료 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
[단위 : 원/VAT별도] / 수수료 협의 가능
구분 |
수수료 |
비고 |
저압 |
49kW까지 |
73,200 |
부가세별도 |
50~99kW까지 |
83,700 |
100kW이상 |
96,800 |
고압 |
99kW까지 |
101,300 |
100~199kW까지 |
127,400 |
200~299kW까지 |
141,700 |
300~399kW까지 |
205,500 |
400~499kW까지 |
243,100 |
500~599kW까지 |
324,700 |
600~699kW까지 |
409,500 |
700~799kW까지 |
494,700 |
800~899kW까지 |
614,200 |
900~999kW까지 |
712,400 |
1,000~1,249kW까지 |
932,400 |
1,250~1,499kW까지 |
1,117,800 |
1,500~1,999kW까지 |
1,530,600 |
2,000~2,499kW까지 |
2,040,700 |
※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 ◎ 저압 300㎾이상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13에 의하여 설비용량에 따른법적 점검 횟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행료는 고압용량을 준하여 받아야 함. 나. 설비내용에 따라 법적 점검횟수 이상의 방문조치 및 점검이 필요 ▶ 전기설비용량은 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합니다. 다. 전기설비의 특성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에 특별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장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행료를 점검횟수에 비례한 금액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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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검사의 입회 및 임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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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또는 전기설비의 이상현상으로 응급조치가 요구되어 수용가의 요청으로 긴급 출동 조치시에는 인건비 등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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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비는 출장비 및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협의, 결정합니다. 가. 서류 작성비 ① 시설 및 증설의 경우 ② 폐지의 경우 나. 도면작성 기타 문서작성은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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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대행료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