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국가자격증]/네일아트국가자격증이 보건복지부에 입법예고 되었어요~^^/아름다운사람들미용학원에서 그 꿈을 이루세요^^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세찬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뚝 그친 하늘이 군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축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2013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네일아트국가자격증 입법예고안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사람들미용학원은 예전에 피부미용이 국가자격증으로 바뀔때에도 신속하게 준비를 하여 많은 피부미용인들에게
좋은 정보와 결과를 제공하여 아주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네일아트국가자격증도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서 많은 네일인들의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네일아트국가자격증]/네일아트국가자격증이 보건복지부에 입법예고 되었어요~^^/아름다운사람들미용학원에서 그 꿈을 이루세요^^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349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미용업은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미용업(종합)으로 구분되며, 이 중 미용업(일반)은 머리 손질이나 염색,얼굴화장,손,발톱의 손질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최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형태가 성업중에 있으나 미용업의 업종구분과 면허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미용업(일반)에서 관련업무를 분리하여 미용업(네일)으로 규정하고 관련면허를 신설하며, 미용업(종합)은 현행과 같이 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시행령 개정안
가. 미용업(일반)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미용업(네일)을 신설함
1) 현행규정은 네일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일반)에 포함된 모든 업무범위(머리손질,염색,퍼머,네일 등)에 대한 자격검증 후 영업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교육에 따른 비용 등 영업자 부담 초래
2) 미용업(일반)에서 네일미용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범위를 분리하여 미용업(네일)을 신설함
3) 미용업(네일)의 업무범위가 분화됨에 따른 해당분야의 전문화 및 뷰티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네일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영 제4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미용업(네일)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음
1) 시행령에서 미용업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 의해 관련자격과 면허를 취득한 자가 해당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용업(네일)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버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용업(네일)과 관련된 자격,면허 취득자가 시행령상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네일아트국가자격증]/네일아트국가자격증이 보건복지부에 입법예고 되었어요~^^/아름다운사람들미용학원에서 그 꿈을 이루세요^^
3. 의견제출
이[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버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 건강과(전화 02 - 2023 - 7513, 7518, 팩스 : 02-2023-7531, 전자우편 : jm321@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모두 즐겁고 행복한 우러요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