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크리스토퍼 총동문회 정관
제 1조 (명칭)
본회는 부천 크리스토퍼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열정과 리더십을 통하여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기업경영의 정보,
교류로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 봉사활동으로 부천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제 4조 (회원)
본회는 부천 크리스토퍼 최고경영자과정 리더십 교육 수료자로 구성한다.
제 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사업
2) 사회봉사사업
3)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 등)
4) 기타 본회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6조 (회의)
본회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를 둔다.
제 7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 3분의 1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 과반수로 한다.
4) 총회는 선출총회장과 수석부회장 그리고 감사, 사업실적과결산심의및
이사회제청사항을 인준한다.
제 8조 (임원회와 이사회)
1) 임원회는 제 9조와 같이 구성하며,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를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둔다.
3) 이사회는 제 9조와 같이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는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 과반수로 한다.
5) 이사회는 총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를 정기총회 1개월전에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6) 이사회는 예산안과사업계획, 회칙제정과개정을 의결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9조 (임원과 이사) 본회는 다음의 임원과 이사를 둔다.
1) 임원
- 총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감사 2인
- 사무총장 1인
- 여성부회장 1인
- 재무국장 1인
- 회장이 임명하는 10명이내의 국장,차장을 둘수있다.
- 각위원회의 위원장(총회장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수있다.)
2) 이사
- 임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부회장(각 기수 회장)
- 이사(각 기수 총무)
제 10조 (임원의 임무)
1)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고 총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각 기수회장)은 각 기수 운영을 책임지며, 본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총회장의 지휘하에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6) 재무국장은 본회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7) 이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제 11조 (임원선출)
1) 총회장은 각기에서 추천된 자를 고문이 심사하여 추천된 자를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수석부회장은 각기에서 추천된 자를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는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4) 여성부회장,사무총장,재무국장 그리고 이외 임원은 총회장이 선임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둔다.
2) 역대 총회장을 고문으로 한다.
3) 직전 총회장을 명예회장, 당연직 이사로 한다.
4) 역대 사무총장을 자문위원으로 하며, 직전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 1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5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① 연회비
총회장: 300만원 이상
수석부회장: 100만원 이상
부회장(각 기수회장) : 20만원
회원 : 7만원
② 입회비
크리스토퍼 리더십 교육수료자는 수료 후 즉시 총동문회에 가입하며 회장의 입회비는
20만원. 회원은 10만원으로 한다.
- 3,6,9월 수료생은 수료한 당해연도에 가입
- 12월 수료생은 수료한 다음연도에 가입
- 가입한해의 연회비는 총동문 입회비로 대체한다.
2) 1항 이외의 본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총동문회(이사회포함)행사에 기부하는 찬조금과 물품내역을 개인별 누적집계하여
(스폰마일리지) 지속적으로 동문행사 책자에 홍보한다.
제 16조 (애경사)
임원진 애경사는 조기와 축기를 보내고 일반 동문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기와
축기를 보내며 이때, 택배비는 본인부담으로 하며 모든 애경사는 개별부조한다.
제 1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18조 (회원의 징계)
본회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가 있다.
제 19조 (회비의 반환)
탈퇴 및 기타 어떤 사유에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21조 (기타사항)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
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 개정일 2009년 12월 28일
3) 본 회칙 개정일 2010년 12월 28일
4) 본 회칙 개정일 2011년 12월 28일
5) 본 회칙 개정일 2012년 9월 10일
6) 본 회칙 개정일 2013년 1월 14일
7) 본 회칙 개정일 2014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