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역할과 비젼)
제1조 명칭
‘팜CEO자원교류넷’이라 한다.(약칭 ‘자교넷’,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윤리강령
회원약사님들 공동 이익을 위한 윤리강령
회원이신 약사님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1.자원교류넷 활동으로 전체 자원교류넷 공동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2.회원약사님들간 이해관계 갈등상황이 발생할때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회원간 상호발전을 지향하고,동료회원간 정보와 친분교류에 힘쓴다.
4.회원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에 다른 회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5.팜ceo 자원교류넷회의 공동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제 3조 카페역할
팜ceo자원교류넷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1.개국약사 -우리 카페는 개국약사를 중심으로 하는 카페이다
2.교육 - 컨텐츠의 내용은 주로 개국 약사를 위한 각종 이론과 임상 및 제반 실용학문이며,
일부 내용은 오프라인 강의가 가능할 정도의, 정보공개 상위수준의 고급 정보이다.
개국약사 교육 온라인 아카데미 수준의 커리큘럼 확립을 지향한다.
3.교류 - 고급정보의 업데이트를 위해 진성 회원들은 온/오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자연스럽다.
컨텐츠 내용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축적은 전적으로 카페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것 내놓지 않으면 남의것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적 교류 없이는 게시글 교류도 없다.
제 4조 카페 비젼
우리나라 "개국약사"의 대국민 신뢰와 인정받음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피드백 되는 카페로 발전시켜 나간다.
1.전문지식의 지속적 학습 그리고, 활용
2.개국약사간 임상연구 발표문화 정착
3.전국 개국약사 바잉파워를 위한 조직적 연결망
4.국민건강 지킴이와 건강상담 전문가 기술 습득
5.회원간 공동 발전
제2장 회 원
제1조 자격과 구성
제1항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 제약업계 종사자, 약사와 약대생으로서 본 회의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2항 본 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회원의 등급을 나눌 수 있으며, 등급의 이름과 기준, 동조 제1항의 ‘소정의 절차’를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등급 세부사항)
0문밖에서- 가입대기 상태
1 준회원-가입만한 회원
2 정회원-준회원 중 등업조건(약사인증)충족시 등업
3 가족회원-정회원 중 세미나 1회이상 경험자, 기타 특별등업기준을 충족한자에 한해 등업
4 세미나회원 - 자교넷 세미나 기간중 참여약사님에 한해 한시적용
5 특별회원- 자문위원, 특별 위촉 약사님들이 계신 경우 적용
6.팜마스터 - 카페 운영위원
7.레포 - 카페 지기
제2조 권리
본 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다양한 방법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의무
회원은 카페총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 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제명
제1항 대상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회원자격을 속인자로 한다.
제2항 절차
1. 운영위원회는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해당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해당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여부를 의결한다.
제3장 운 영 위 원 회
제1조 역할
본 회의 총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제2조 자격과 구성 및 임기
운영진에 의해 임명, 해임되며 자격과 구성 및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장 윤 리 위 원 회
제1조 역할
회원약사님들간 이해관계 갈등상황이 발생할때 이를 조정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제2조 자격과 구성 및 임기
운영진에 의해 임명, 해임되며 자격과 구성 및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윤리위원회가 특별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이를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도 있다.
제3조 조정권고 세부사항
제1항 절차
1.윤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해당회원은 가급적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시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적합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통보한다.
2. 이의신청이 부적합하다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처음 권고안이 실행된다.
3. 이의신청이 적합하다고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면 이의신청을 토대로 2차 권고안을 제시한다.
4. 2차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회원외에 1회에 한하여 7일이내 신청할수 있다.
5. 이후 처리방안은 위 2(단, 2차권고안이 실행),3과 동일하다.
6. 최종 3차 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며 3차권고안 대로 집행된다.
부칙
제 1조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 2조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비젼과 운영규칙 제정일: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