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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의실천택시노동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주박사
서울경기인천지역정의실천택시노동조합.
-. 연 혁
2006.10.01 정의실천택시연대 발족.
-. 부가세경감액 부정에 대한 검찰고소·헌법소원.
-.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제사업.
-. 법정 최저임금 확보를 위한 제사업.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집회.
-. 사업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노동자 권익상담.
-. daum cafe 개설 노동관계 상담·교육·홍보사업
2008.04.20 노조규약제정.
창립총회 개최(위원장 변웅.)
2008.04.29 노동부서울강남지청에 노조설립신고.
2008.05.20 노동부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2008.06.18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소.
(2008구합24729)
2008.09.24 행정소송 승소.
2008.10.20 노동부서울강남지청 항소장 접수.
서울고등법원(2008누31064).
2008.12.14 임시총회 겸 2008년 송년회.
1. 序.
노동조합의 최우선 과제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은 불변의 진리일 찐데, 현재의 택시판 노동조합은 가히 실망스러운 형편이 아닐 수 없다.
택시노동조합의 원조격인 ‘전택’은 그야말로 어용의 극치를 향해 치닫고 있으며, 10여년 전 설립되어 그나마 기대를 가졌던 ‘민택’은 갈수록 조합원이 줄어가며 그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택시노동조합 어용화와 무능력이 실망스러워서, 필연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택시판의 정의를 찾아보자고, 택시노동자들 스스로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새로이 탄생된 것이 바로 우리 ‘정의실천택시노동조합’ 이다.
기존의 택시노동조합이 또 그 조합위원장이 사용자와의 사이에서는 '노사간 상생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도외시한 채, 노동자 귀족성을 추구하며, 일신상의 영욕을 앞세우며, 어용성이 짙은 협약을 일삼고 있는 현실에서, 필연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택시판의 정의를 찾고자 조직된 자주적인 노동조합인 것이다.
따라서 택시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정의실천택시노동조합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익이 우선되는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필연을 딛고 일어선 자주적 노조인 '정의실천택시노동조합'을,
모든 택시노동자가 발전시키고, 또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기대해 보자.
2. 정의노조 설립.
법인택시 노동자들에게는 한국노총 소속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약칭.전택)과 민주노총 소속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약칭.민택) 양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양 연맹 산하 택시회사의 노동조합 형태는 산업별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법인택시 노동자에게 양대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조세제한특례법 106조의4.제2항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04/08)]에 근거하여 부가세경감액은 전액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택시회사사업주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불법·부당·비리를 시정하고,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택시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택시업계 전반의 건전한 사업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정의실천택시연대’ 라는 택시노동자들의 단체가 2006년 10월 01일 구성되어, 택시사업주들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준수’, ‘부가세경감액 전액 현금지급’, ‘전액관리제 정착’ 등을 꾸준히 요구하여 오다가, 이번에 소속회사노동조합(기업별)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한 비조합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소속회사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속회사 비조합원들이 지역적으로 힘을 합치기 위하여 지역노조인 ‘서울경기인천지역 정의실천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한 결과이다.
‘정의노조’는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약칭.노조법) 제5조에 근거하고,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2008년 4월 29일 노동부(서울강남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합법적으로 제출하였으나, 노동부는 합법·합리적인 반려사유 없이 동년 5월 20일 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 하였고, ‘정의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2008년 9월 24일 승소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합법성을 인정 받았다.
2008년 12월 14일 현재. ‘정의노조’의 설립신고는 노동부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고, 그래서 그 확정은 2009년으로 연기 되어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현재 노동조합의 형태는 크게 기업별·산업별·직종별·지역별 4가지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기업별 노동조합을 제외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은 초기업적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 받을 필요성이 있는 한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 . .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이른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간의 문제일 뿐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는 예외이다.
3. 정의노조 조합원 가입.
정의노조 노조규약 제5조 [구성]은 “본 조합은 서울특별시와 경기·인천지역 인근의 택시업계 노동자로서 기업별노조에 가입되지 아니하고, 본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미 탈퇴한 조합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복수노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대상을 분명하게 구분 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 노동조합원이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소속회사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누구나 지역별 노조인 ‘정의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 정의노조 가입의 문제점 및 대책.
1) 소속회사가 기업별 노조이고 유니온 숍인 경우,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로부터 해고될 수 있는 경우의 해결책.
소속회사의 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인 경우 처음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그 기업별 노조에서 탈퇴를 하여야만 ‘정의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이 오픈 숍인 경우는 노조에서 탈퇴가 자유롭고 노조탈퇴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자의적인 선택으로 소속 기업별 노조에서 탈퇴하고 ‘정의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온 숍인 경우는 조합원이 노조에서 탈퇴를 하면 소속 단위노조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탈퇴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조합원들은 ‘정의노조’에 가입할 목적으로 소속 노동조합을 탈퇴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A. 이 경우 가장 좋고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당해 조합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총수의 1/3이 동시에 탈퇴를 하는 것이다. 유니온 숍이 무력화 되어 회사가 탈퇴조합원을 절대 해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서 소속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만 유니온 숍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제81조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2010년부터 시행 :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2010년부터는 다른 노조 조직․가입할 경우도 불이익행위 금지
ꊱ 판례
○ 유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 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어서 채무불이행 자체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96누16070, 1998.3.24)*
ꊲ 기존 행정해석
○ 사용자가 유니온숍 협정 체결로 단협에 의거 노조 탈퇴자에 대하여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여야 함을 정확히 알려 주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함 (노조01254-1336, ‘94.10.11)
○ 노조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노조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임 (노조68107-547, ‘01.5.12 등)
○ 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동 협정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에도 근로자가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 (노동조합과-1807, ‘05.7.4)
ꊳ 중노위 결정
○ 유니온숍 제도하에서 임의 탈퇴한 조합원의 사용자 해고의무 여부에 대한 현행 노조법 단서규정의 유니온숍 제도의 법적성격을 보면, 사용자의 금지행위인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조항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논하지 않겠다는데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사항이지, (해고의무 규정이) 단협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해고 이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중노위 95부노139, ‘95.11.17 ; 서울고법 95구37003, 1996.9.20)
B. 참고로 근로자 총수의 1/3이 안된 상태에서 노조를 탈퇴할 경우, 노조법 81조 제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적용 부당노동행위로 대항할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노조설립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의노조’는 법외노조이므로 그 적용은 배제될 것이다. 노동조합을 법내노조와 법외노조를 구분하는데 있어서의 ‘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가르키는 것이고, 노조법의 적용은 법내노조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의노조 설립신고’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
C. 따라서 현재 유니온 숍이 적용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은 비조합원 포함 탈퇴조합원이 근로자 총수의 1/3이상이 되도록 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정의노조’가 승소하여 법내노조로 확정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 소속회사가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유니온 숍인 경우,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로부터 해고될 수 있는 경우의 해결책.
소속회사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유니온 숍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이라면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할 수 있음은 기업별 노조의 경우와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즉 노조에서 탈퇴를 하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해고는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지역별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회사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자유로이 ‘정의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유니온 숍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 총수의 1/3 이상이 될 때 까지 또는 ‘정의노조’의 승소가 확정되는 때 까지만 소속회사 노조 탈퇴를 보류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3). 택시노동자 중 의원면직(자진사퇴) 해고 등으로 일시적인 실업자가 된 자 또는 택시회사 구직 중인 자는 자유로이 ‘정의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4). 소속회사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는 기존 노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의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 따라 노조에서 제명된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5). 우선은 ‘정의노조’의 조합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속회사 또는 노동조합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임은 충분히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일. 따라서 ‘정의노조’ 조합원들은 스스로 불이익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고, ‘정의노조’ 집행부는 당분간 조합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정의노조’ 조합원이 근로자 총수의 1/3 이상이 될 때, 또는 ‘정의노조’ 소송이 승소로 확정될 때 까지.
4. 정의노조 조직 확대사업.
‘정의노조’의 정식 명칭은 ‘서울경기인천지역 정의실천택시노동조합’이다. 즉 서울·경기·인천지역으로 크게 3분하여 각 지역을 대표할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을 대표할 지역위원장은 당해지역 노조원들이 정의노조 규약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지역위원장은 반드시 ‘정의노조’의 집행부 또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정의노조’가 아직 초창기인 까닭에 각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서울·경기·인천 지역적으로의 구분 뿐 아니라 2008년 12월 14일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거의 창립멤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가 자기 거주 또는 소속회사 지역위원장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5. 정의노조 위원장.
‘정의노조’ 초대위원장은 2008년 11월 24일자로 위원장직 사퇴를 표명하였다. ‘정의노조’를 만들어 내는 능력과 ‘정의노조’를 관리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이다.
현시점은 미력하나마 초대위원장 중심으로 한 창립총회 멤버들의 노력으로 ‘정의노조’가 탄생은 되었으나, 앞으로는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조직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고, 그렇다면 조직 관리와 조직 확대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분이 ‘정의노조’의 노조위원장이 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의노조 노조규약’ 제15조에 따라 2009년 2월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서는 ‘정의노조’ 확대·발전에 기여할 노조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정의노조’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정의노조’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보통 이상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6. 정의노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
‘정의노조’ 조합원은 누구나 1). 동등한 발언권·결의권·선거권·피선거권, 2).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 이용권, 3). 조합의 결정사항 업무진행 사항의 공개 청구권, 4) 청원권, 5). 임원, 집행위원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등의 권리가 있다.
‘정의노조’ 조합원은 누구나 1). 강령 및 규약 준수 의무, 2). 각급 의결기관의 결의사항 준수 의무, 3). 조합비, 의무금 등의 납부 의무, 4).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등의 의무가 있다.
‘정의노조’ 조합원은 누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또는 규약에 의해 제명이나 정권이 되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정지 된다.
2008년 12월 14일.
서울경기인천지역
정의실천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