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사스는 주 정부가 한국 정부 하고 상호 협력 결과
한국 운전 면허를 소지한 분에 한해
택사스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교환이 가능 합니다.
따로 시험을 볼 필요 없으며
본인이 미국에 왜 머물르게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비자와 여권만 있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5월7일 부터 바뀐 새 법안에 따르면
텍사스 운전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텍사스 에서 30일 이상 거주 했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거주지 증명서류
* 부동산과 관련한 문서, 몰게지 페이먼트 고지서, 임대 계약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타이틀
* 자동차 할부금 고지서
* 90일 이내에 발행된 유틸리티 명세서(전기,물,위성방송,방송,전화등등)
* 보험증 (집,아파트,자동차 등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받은 메일
* 연방,주,카운티,시 등의 정부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받은 우편
* I-20 혹은 이민국에서 발급한 문서
* W-2또는 1099 세금 양식
* 텍사스 고등학교, 대학, 또는 대학 성적표 또는 현재의 학교 성적표
Note1... 거주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두개의 서류는 각기 다른 기관 혹은 회사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물값과 전기세는 두개의
서류로 간주되지 않는다.
Note2... 거주지 증명서류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나 유학생은 대리인의
"텍사스 거주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