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 이하 연금재단)이 소송을 당한 김정서 이사장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출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재단은 이사회에서 해임당한 감사 배원기 장로가 김정서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개인이 아니라 재단을 대표하므로 변호사 비용 5천 5백만원을 지불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월, 배원기 전 감사는 김정서 목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연금재단은 5천 5백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던 것. 이사장 직무로 발생한 고소 건이므로, 재단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비슷한 행위가 법원에서 이미 ‘배임’으로 판결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 소속 직원들이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총회가 충당한 것을 ‘배임’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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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해임에 있어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는 지난 4월 예장통합 규칙부의 공문. |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목사가 과거 총회소유 토지인 향린동산을 부당 매각한 사건과 관련, 유지재단 전임 상임이사 겸 총무 윤모 목사와 전임 재정부장 김모 목사, 전임 감사 백모 목사 등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때 윤 목사의 요청에 따라 총회는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도록 승인했는데, 서울북부지법은 “총회 재산을 업무 용도가 아닌 개인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면 안 된다”는 업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배임이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후 현 총무인 배모 목사도 윤 목사가 2009년 서울고등법원 항소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5천5백만원을 청구하자, 당시 이사장 임모 목사와 공모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총회 재산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부분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구나 2014년 4월 통합총회 서울북노회는 총회 규칙부에 ‘총회가 기간을 명시하여 파송한 이사, 감사는 본인이 사임하거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규칙부는 ‘산하기관 이사나 감사는 공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 기관에 파송하기에, 해임에 있어서도 선임 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며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흠결한 채 기관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규칙부 해석대로라면, 총회에서 연금재단에 파송한 배원기 감사를 연금재단에서 해임한 것 자체가 위법이 된다.
이 같은 소식에 연금 가입자들은 “김정서 이사장이 개인 돈으로 소송을 준비했다면 과연 5천 5백만원이라는 고액을 들여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승소한다면 성공 보수금도 줘야 할텐데, 이 돈도 연금재단에서 비용을 처리해 줄 것인가”라며 기금 낭비를 우려했다.
첫댓글 성공보수금으로 2천-5천 만원을 주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