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이분양’ 반발, 잔금납부 거부입주자 패소
부산지법 판결
건설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판매하자 재산 손실을 봤다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존 입주자에게 법원이 “그래도 잔금은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K건설이 허모(47)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분양잔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허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K건설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건설이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낮춰 광고를 하는 바람에 부동산의 재산 적 가치가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허 씨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 씨는 2003년 3월 K건설이 부산 남구에 짓는 아파트를 1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2006년 6월 잔금 2천172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건설사에 각서를 써 주고 미리 아파트 소유 이전등기를 마쳤다.
허 씨는 이후 잔금 가운데 460여만원을 K건설에 지급했으나 건설사 측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분양금을 대폭 낮춰 분양에 나서자 “기존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게됐다”며 잔금 1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K건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