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끊이지 않는 기사거리 중에 근로자 인권이 있습니다. 일하다 팔이 부러지고, 죽었는데 보상이 안 된다거나 노동파업으로 생계가 어려워 졌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기도 하지만 늘 그때 뿐이라는 우려는 되풀이 됩니다.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도 인권과 노동 관련문제의 해법은 근로자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골프장 직원의 실수로 발을 다쳤지만 롯데는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산재접수를 방해하고 강제노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자 소송을 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캐디는 근로자도 아니고 발톱이 빠져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되었어도 강제근로를 한 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8%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9.4. 국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하는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였지만(2014헌마754) 헌법재판소는 청구취지와 전혀 관련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 위헌법률심판으로 ‘판단해석’하여 각하하였습니다. 2016.11.24.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정의가 위헌이라는 청구(2015헌바 413, 414)를 캐디와 특수형태근로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라고 '판단해석'하여 각하였습니다.
2014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진정입법부작위가 각하 이 후 근로기준법 위헌법률심판을 준비하면서 '이슈메이커'라는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2014.2.14. 대법원에서 근기법상 근로자는 입법목적상 법적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캐디는 이와 같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보도자료가 발표하였고 이에 ‘근로자로서의 판단여부에 앞서 근로조건과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관계에 의해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기법 제2조 제1항 1호는 근로관계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지표에 앞서 근로자 개념을 정의(2014.2.14. 대법원 보도자료)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종속노동의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사회적⋅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도외시하고 노동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하여 차별하고 있다. 또한 헌법정신이며 국기인 홍익인간이념은 민생을 안정시킴으로써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다’라며 근기법 제2조 제1항 1호의 근로자정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2015헌바413,414). 그런데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는 청구취지를 ‘캐디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환경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달라’는 것이라고 ‘판단해석’하여 각하하였습니다. 게다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라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습니다.
국회에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 전에 근로자개념을 확장하여 비정형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고 20대 국회에도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왜곡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입니다.
롯데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하게 하였고 대법관들은 롯데의 이익을 위해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단순송달물이고 법원사무원이 행한 송달업무에 의해 재판의 효력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 또한 대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한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정의가 위헌이라는 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변형결정조차 마땅하지 않게 되자, 국민들의 신뢰와 법지식 그리고 국가최고기관이라는 지위와 사회적 약자인 청구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임의로 '판단해석'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청구취지와 관련없는 법조항을 들먹이며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각하하고, 마땅한 법조문을 찾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청구하면 진정입법부작위로 청구취지를 왜곡하여 각하해 버렸습니다. 헌재라 하여도 청구취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면 굳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헌재는 캐디가 청구한 근기법 제2호 제1항 제1호 ‘근로자 정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보호입법을 마련해달라는 청구취지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헌법소원이 청구인이 속한 직군만의 권리향상을 도모하였을까요? 헌법소원을 준비하려는 제게 캐디들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라고 하며 비아냥과 폭행을 하였고 저의 동영상을 노출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따돌렸습니다.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유형의 비정형근로자들 또한 회사의 눈치를 보며 저를 방해하였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노동단체들은 노동자란 누구인가라는 기본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무슨 자리를 바라고 하려는 것이냐며 정치적 사법기관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는데 그 결정에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절대 하지말라거나, 먼저 노조를 결성해 오라거나, 임원이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근로자정의 헌법소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에 한 번 더 전화하면 업무방해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하였고,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술그릇을 앞에 내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아이템으로 한 권력지망생들일뿐, 자신들의 아이템 고갈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로자권리향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의 인격이 고매하다 하여도 내가 먼저 그런 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재판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청구한 것일 뿐입니다. 나는 대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사건의 결정이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까지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이는 부수적 결과일 뿐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나의 청구취지가 아닌 그로 인한 부수적 결과를 나의 청구취지로 왜곡하고 뻔뻔스럽게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언론은 나의 청구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헌재의 보도자료대로 내가 특고자를 보호해달라고 청구하였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내가 청구한 또 다른 건의 청구도 다른 이가 청구한 것이라 한 채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캐디들이 헌법소원을 하였다며 실상을 왜곡한 채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도 언론은 근로자들의 인권침해와 이윤추구를 위해 기업이 행한 사회범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낱 가십거리에 불과할 뿐, 그들은 사회 언론인의 지위에 맞는 비판과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 진실과 국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지면을 채우고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는 자들은 논의의 출발점인 근로자정의에 있어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주장에 '니가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그래서 뭘 원하냐?'는 답을 한 채 오늘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촛불을 들고 질서를 지키며 성숙한 자세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박근혜 퇴진만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국민권익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책을 비판하며 촛불을 드는 때에도 헌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국민들은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촛불을 들어야 하는 대한국민의 궁극적 목표를 헌재가 적극적으로 기만한 것을 외면한다면 반복되어야 하는 촛불은 더이상 자랑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