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사증 신청시 주의사항 안내
‘13.08.01부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자(초청자)들께서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안내하니 사증 신청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1. 허위 소개(교제)경위서 제출하는 경우
- 실제 소개자가 아닌 자의 소개경위서를 제출하는 행위
(개인 소개자, 무관한 결혼중개업체 서류 등)
※ 허위사실을 소개(교제)경위서에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초청자(허위사실 기재를 알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알선자도 포함)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의 금지) 및 제94조에 의해 처벌
2. 무등록 결혼중개업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3. 국제결혼 중개시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미작성한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체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와 상대방의 사실확인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함.
4. 그 밖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위와 같은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 및 조사(수사)를 의뢰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사증불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증 신청자(초청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호치민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