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안)
판교보평FC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판교보평FC"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축구를 통하여 건전한 정신 함양과 체력 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4 조 (자 격)
1) 집행부(임원)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하고 부득이한 결격 사유 가 없을 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회원으로 가입시킨다.
2) 회원가입을 신청한자는 1)항의 사항이 결정되면 본회에서 규정한 가입비및 유니폼구입비(\125,000)를 납입하면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당월회비 포함)
3) 백현마을 2단지 주민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타지역의 인원이라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 5 조 (권 리)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발언권과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제 6 조 (의 무)
1) 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다.
2) 회원은 본회에서 규정한 각종 회의와 경조사 및 행사에 참여한다.
3) 회원은 주중(수요일) 운동을 제외한 토, 일요일 운동에 월 2회 이상 참가 하여야 한다.
4)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회비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발전기금을 기부 하여야 한다.
5) 본 회에 가입시 상해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미 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동중 부상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6)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 상호간 존중과 화합에 힘써야한다.
제 7 조 (자격상실 및 제명)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원은 2/3 이상 동의와 회원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가 적절하지 못한 자.(사회통념상)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운영을 방해 하였을 때
3) 회비를 5개월 이상 미납하였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운동에
3개월 이상 불참하였을 때(정당한 사유발생시 제외한다)
4) 명예회원의 기부금이 정회원의 회비 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납될시 자동 제명처리 된다. 5) 제명된 자는 회비 및 납부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재가입을 원할 시 전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탈 퇴)
1) 회원은 언제라도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통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를 탈회하고자 할 때 자격이 상실되며 임원진에게 탈회 의사를 알려야 한다.
3) 미납된 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4) 탈퇴한 회원이 본 회에 재산권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 명 2) 부회장 2 명 (연장자가 수석 부회장이 된다) 3) 감사 2 명 4) 총무 1 명 (부총무 1~2명, 행사 및 교섭담당 1명) 5) 감독 1 명 (코치 2~3명) 6) 고문 O 명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독은 정기총회일에 선출하며 회원의 후보 추천받아 투표후 다득표에 의거 1순위자가 한다. 2)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투표로 선출한다.
4) 총무 및 부총무(행사 및 대외교섭담당)는 회장이 임명한다.
5) 코치는 감독이 임명한다.
6)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 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임원회의에서 선임할 수 있다.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시 회장 및 감독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투표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 및 감독이 재임명한다.
제 12 조 (임원의 권한 및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반적인 운영과 조직을 총괄 지휘, 감독하고 본 회의 의장으로서 회의소집 및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임원진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독(코치)은 대외행사 및 초청, 친선경기 등 조직 외부업무 전반을 주관하며 선수의 안전과 경기 전반을 관리하며 연습경기를 포함한 모든 시합에 대해 지휘, 감독한다.
4) 총무(부총무)는 본 회의 회비 및 회비 지출에 관한 장부 정리를 관리 하며 매월 회원의 회비납부를 결산하여 회원에게 알리고 회비 납부를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예산 및 결 산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통고 하고 회원에게 알린다.
6)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에 친 목이 더욱 돈독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회 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 다.
제 14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달에 임원진이 지정한날에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의 결산(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
2) 회칙개정 및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3) 임원선출(회장, 감독, 감사)
제 15 조 (임시총회) 본 회의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회원의 건의가
있을 때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 (월례회의) 짝수달에 임원진이 지정한날에 실시하되 12월은 정기 총회로 대체한다.
제 17 조 (임원회의) 중요사안 발생시 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의 결)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기타회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회 비)
1) 본 회의 회비는 월 25,000원으로 하되, 2월 말일까지 당해년도 회비 를 납부할 경우 275,000원(11개월)으로 한다.
2) 월 회비는 만 30세 이상부터 납입토록 한다.
3) 월 회비 납부회원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4) 회비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하에 총무가 집행한다.
5) 총무에게는 월 30,000원의 업무 보조비를 지급한다.
제 20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 일 까지로 한다.
제 21 조 (경조금) 경조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조금 지급은 "판교보평FC" 명의로 한다.
2) 경조금 지급은 가입 6개월 이상된 회원으로 한다. 단, 애사는 가입기 간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3) 회원은 애사 발생시 별도로 20,000원, 경사 시에는 10,000원을 의무
적으로 납부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납부할 수는 있다.
4) 경조금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경조사는 본 회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번 호
경조사 내용
금 액
부가 내용
비 고
1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200,000
조기 또는 조화
2회 기준
2
배우자 및 자녀 사망시
200,000
조기 및 조화
매 발생시
3
본인 및 자녀 결혼시
200,000
화 환
매 발생시(초대장 기준)
(재혼 제외)
4
부모, 배우자의 부모 칠순, 팔순시
100,000
없 음
2회 기준
(초대장 및 잔치기준)
5
본인 사망시
300,000
조기 및 조화
5) 경조금 지급기준은 표와 같다.
제 22 조 (회비결산 및 인수인계)
1) 회비의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 시 한다.
2) 인수인계 시기는 신임 회장 및 총무가 선출되었을 때 한다.
부 칙
1. 본 회의 창단일 : 2010년 4월 10일
2. 기존 회칙은 폐기하고 2012년 12월 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으로
한다.
3. 본 회의 회칙이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4. 회칙이 의결되면 총무는 회원들에게 1부씩 배부하고 원본 1부는 회장,
감독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 차기 총무에게 인계한다.
5. 회칙의 재개정시 기존 회칙은 효력을 상실하되 원본 1부는 재개정된
회칙과 함께 보관하여 인계한다.
6. 인터넷(카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회칙을 공고하고 본회 운영의 공지사 항 등을 공지한다.
7.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5년 6월 24일)
8. 회칙 7조 3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둔다
1. 직전년도 회비 미납자중 사업, 부상외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 활동 에 참여치 못하였을 경우 분기별도 계상하여 회비를 면제토록 한다. 단 당 해연도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2. 1항의 예외 사항으로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이 당해연도에 경조사 발생시 당해연도에 한해 경조사비 지원은 50%를 감하여 지급토록 한다.
판교보평FC축구회칙(2015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