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7일 제정
정 관
의 령 예 술 인 마 을 회
경남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1353번지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경남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1353번지 일대에 위치한 마을로 의령예술인전원마을회(이하 “마을”)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마을은 전원생활을 통한 예술창작 활동을 높이고 마을주민간의 결속 강화와 원활한 마을 운영을 위하여 정관을 둔다.
제 3조(구성) 마을 회의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예술가로서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하여 입주한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 4조(사업) 마을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을 위하여 자연에 어울리는 예술인 마을 조성
2. 마을 회관과 주차장 설치
3.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 전시, 예술가의 집 숙박 체험
4.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 5조(수익사업) 마을은 마을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술 작품 판매
2. 예술 체험 학습
3. 교육
5. 공연
6. 전시
제 2 장 회 원
제 6조(회원 가입) 마을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 원서와 동의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마을 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회에서 정한 가입비를 납입하면 마을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고 마을에 입주를 하면 회원이 된다. 단 설립 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 7조(권리) ①회원은 임원 선출 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각종 마을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8조(의무)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마을의 정관 및 규정 준수
2. 마을의 각종 행사 참여
3. 마을의 조성작업 및 환경정비 참여
4.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9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의 탈퇴는 마을에서 살 수 없거나 이사를 할 경우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 처분을 마을회장에게 요청하면 회장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결정하고, 입주를 원하는 다른 예술가를 마을 회의에서 결정 매매를 알선하여 매매가 되면 탈퇴 된다. 단 기 납입한 회비, 기금, 협찬금, 분담금, 기증한 작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제10조(징계) 마을의 치명적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을 이름으로 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마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권한정지 1년
3. 마을 회의에서 결정한 추징금
4. 마을에서 추방
제11조(구성) 마을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1명
4. 사무국장 1명
5. 운영위원 5명
제12조(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마을 운영을 위한 각종 부서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1. 총무부장 1명
2. 관리부장 1명
3. 홍보부장 1명
②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마을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선임) ① 임원은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② 임원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거나 임원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2개월 내에 새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장은 사무국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사퇴) ① 임원은 회장 또는 운영위에 사퇴의사를 밝히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 1항의 경우 임원직 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다.
제17조(직무) ① 회장은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의 운영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대관업무와 대내외 제반업무를 점검 관리한다.
③ 사무국장은 마을 운영과 관리, 회계 및 제반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④ 총무부장은 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계 관리를 담당한다.
⑤ 관리부장 마을의 환경 및 홈페이지나 카페를 관리를 담당한다.
⑥ 홍보부장은 마을의 행사 또는 안내 홍보를 담당한다.
제 3 장 회 의
제18조(구성) 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회의를 둔다.
제1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전체 회원으로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다만 1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운영위원회의에서 과반 수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을 작성하여 10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하루 전에 할 수 있다.
⑤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마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항
제20조(임원회의) ①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으로 개최한다.
② 임원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의 기능은 각종 회의의 안건 상정과 마을 운영에 관한 결정, 특별 지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특별 지출은 운영위원회의가 열리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① 촌장, 부촌장, 사무국장, 부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단 과반수이상의 운영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1주일 이내에 회장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의 기능
1. 각종 행사 전시회 기획, 전시 공간 운영 및 각종 행사의 역할분담
2.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결정
3. 기타 마을 운영에 관한 결정
제 4 장 재 정
제22조(수입금) ① 마을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분담금, 기금과 협찬금, 후원금, 입장료, 작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제 1항 중 전시작품 판매의 경우 판매 대금의 10%를 마을 운영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종 분담금을 납입 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마을회의에서 정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체금은 일반 은행 대출금 이자를 평균한 이자에서 2% 가산하여 1년에 한 번씩 결정한다.
제23조(가입비) 의령예술인마을의 가입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제24조(회계연도) 의령예술인마을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지출) ① 마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항.
② 각종 행사 지원 사항.
③ 기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부 칙
제 1조(시행 일시)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기타사항) 이 정관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2011년 12월 17일 제정
첫댓글 검토해 보시고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면 달아 주세요.
제1조 명칭 "의령예술촌인마을회"를 "의령예술인마을회"로 수정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