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만평( 2010년12월31일)
한국일보 만평에서 2010년12월31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하고 문을 닫음에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5년동안 벌려왔던 진실규명을 용두사미에 그쳤다는것을 만평을통해 보도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잔인하게 자행되었던 민간인학살을 진실규명을 하기는커녕 축소.은폐.조작하여 국가공권력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하여교묘하게 당위성을 인정하여 면죄부를 주는 아이러니를 연출하여 유족들의 원성을 뒤로한채 역사의 뒷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이승만 독재정권시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해체하여 친일을 청산할수없게 방해하였듯이 진실화해위원회는 스스로 수구정권의 하수인이되어 진실규명을 포기하고 왜곡시킨행위는 반드시 냉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기간이 법적으로 2년이 남았음에도 서둘러 조사를 종료하고 피학살자 신고기간도 1년으로 한정하고 홍보도 하지 않은채 신청을 종료하여 미신고자의 숫자도 파악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하여 학살된백만유족들의 원성과 고통을 외면하고 역사의저편속으로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다.
이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에서는 과거사관련단체롸 연대하여 2012년12월18일 제18대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의원외 4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진실규명및 명예회복과거사기본법]이 발의되어 진선미의원, 이재오의원법안이 현재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병합 상정 심의 보류중에 있다,
그러나 국회는 18대국회들어 각종현안이슈법안에 밀려 [과거사기본법]을 차일피일 회기때마다 법안심의를 미루고 있으며 과거사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는 국가의 재정의 궁핍함을 이유로 특별법제정에 대한 일관된 변명만을 일삼고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금년들어 64주년이 되었다.국가는 모름지기 국민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을 보장하여 주어야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거늘 하물며 아무죄없는 무고한 백성을 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백만명이상의 비무장 민간인을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무런법적 절차없이 포악무도하게 학살한 책임을 60년이 넘게 방치하고있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과연 이나라를 국가라고 부를수 있으며 노란 금뱃지를 달고 다니는 선량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수 있겠는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남의일이 아니듯이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발생한 국가의 반인륜적범죄를 세계경제대국10위라고 자랑하는 이나라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후손들과 세계인들에게 떳떳히 말할수있을까.
이제는 더이상 은폐하거나 조작할수있는 단계도 지났으며 학살에 관련된 책임자나 관련자들도 이미 한줌의 흙이 되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마련이다. 살아남아있는 유족들은 학살자의 처벌보다 진실규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국가는 더이상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정의로운 국가가되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국회에 계류중인 국회과거사특별법을 9월정기국회에서 심의통과 시켜주기를 다시한번간절히 호소드린다.
한국전쟁발생 64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백만유족들이 국가를 향해 바라는 염원이다.
2014년6월17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