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저희집 딸애가 한국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청에서는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중 외국에서의 체류기간확인서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할 경우 중.고등학교 특례편입학 또는 대학 특례입학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중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이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중국에 처음 입국한 시기와 떠난시기(또는 예정)가 명시되어 있어 중국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하셔야 하고, 이는 자녀의 국내 전입학 뿐만 아니라 세무관계, 병역문제 등에 있어 한국공공기관에 대한 해외거주 사실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외국민등록은 중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예정인 경우 관할공관(주중대사관 영사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등본부 발급은 직접 당관으로 오셔서 발급가능합니다.
☞ 대사관 영사부
-주소:北京市 朝陽區 東直門外大街 亮馬橋南路 14號 塔園外交辦公大樓
- 전화 : (010) 6532-6774, 6775
- Fax : (010) 6532-6778, 6723
또는 천진한국인회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천진한국인회
- 전화 : (022) 2395-6560/6600
- Fax : (022) 2392-6899
등록시 구비서류는 ①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십시오), ② 여권 원본 및 사본(우편.Fax 접수시 사본만 첨부), ③ 사진(반명함판) 1매, ④ 유효한 중국 비자 사본 1부.
<<재외국민등록등본 교부 방법>>
1.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자 할때는 주중대사관 영사부에 여권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장당 수수료 RMB4).
2. 한국에서도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대한재보험빌딩 4층
- 전화 : (02) 720-2727, 2728
3.외교통상부는 2006년 11.20부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우체국을 이용하여 손쉽게 교부받을수 있는 우편교부제도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한국내)
4.당관에서도 재외국민 등본부 등본의 우편 교부를 실시하여 해외거주 국민중 재외공관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재외공관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민원들께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송부하여 주시면 등본을 교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신청이 반드시 되어있어여야하며, 신청과 교부 동시에 가능합니다.)
ㅇ 우편신청시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교부신청서(당관 홈페이지 양식함 다운)
-여권 사진면,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재외국민등록 교부 수수료: rmb 5/장
-우편 수수료
*이용 우편 방식에 따라 수수료는 다르나 가능한 안전한 송부방식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
미리미리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서 나중에 필요할 때 낭패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