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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가능한 아파트 |
1.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민의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자유롭게 변경 사용케 함으로써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공동주택의 평면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1992년 6월 발코니 하중 기준이 강화(180㎏/㎡→300㎏/㎡)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모두 발코니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
3. 시행시기 : 2005년 12월 2일
4. 주요내용 확장된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확장된 공간에는 거실 난방을 끌어다 설치할 수도 있도록 허용된다.
건물 구조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내력벽은 손을 댈 수 없다. 92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에 대한 사전 확인을 받아야 된다.
확장된 발코니는 새시 부분이 건물 바깥벽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난간과 이중창을 설치하고 단열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모집공고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공시토록 한다.
5. 안전기준
[신축되는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 각 세대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며, 설치방법은 인접세대와 공동(3㎡, 각 세대당 1.5㎡) 또는 개별로(2㎡) 선택할 수 있다.
[기존아파트] 세대간 경계벽이 내력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세대가 피난할 수 있도록 최소 2㎡의 대패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하는 한편, 바닥판 두께를 포함한 높이 90㎝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미 구조 변경된 아파트] 새로운 기준에 접합하도록 보안하여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 발코니 확장비용
- 평당 시공비 약 70~100만원 정도
7. 평당 확장 가능한 발코니 면적
전용면적 |
18평 |
25.7평 |
33평 |
42평 |
확장가능한 발코니면적 |
5~6평 |
6~8평 |
9~10평 |
11~12평 | (* 아파트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